난방비 부담 완화…총 1억4200만원 규모 지원
경북 의성군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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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이번 사업은 총 1억4200만원 규모로, 의성군 내 시설원예 농가 및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난방기(면세유,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로,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3개월간) 사용한 난방용 면세유 및 농업용 전력 사용액의 최대 20%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면세유 지원을 받으려면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농업용 전기 지원은 전기난방기기를 사용하고 전기고지서 내 주소와 난방기 사용 시설의 주소가 일치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내년 3월 27일까지이며, 지원금은 4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난방비 지원사업이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원예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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