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두차례 선고땐 생중계
尹출석 여부에도 관심 쏠려
尹출석 여부에도 관심 쏠려
윤석열 대통령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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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선고 당일 진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주목된다. 구체적으로는 선고 생중계나 개별의견 적시 여부 등이 주된 관심사다.
17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선고 생중계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 당연히 할 것’이라는 전망과 ‘선고에 따른 파장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을 고려해 녹화중계로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모두 생중계됐다. 다만 이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원칙은 아니다. 헌재 심판규칙(19조의 3)은 ‘필요한 경우 선고 생중계가 가능하다’고 할 뿐 이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진 않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땐 적시되지 않았던 헌법재판관 개별의견이 이번엔 밝혀질지도 관건이다. 노 전 대통령 땐 개별의견이 공개되지 않았고 결정문에 ‘기각’이란 결론만 담겼다. 이를 계기로 2005년 개별의견을 공개하도록 헌재법이 개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 땐 소수의견도 없는 ‘전원일치 파면’이어서 마찬가지로 담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출석할지를 놓고도 여러 예상이 오간다. 우선 지금까지 총 8번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했던 관성대로 선고기일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탄핵 인용 시 낙담하는 모습을 남기는 것이 부담돼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변론 때 출석한 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에 가깝고, 선고는 결과만 받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며 “출석 가능성은 반반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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