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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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는 위원장(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위원(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9개 부처 차관) 및 위촉위원(근로자·사업주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이중 당연직인 정부위원은 재직 기간 중 직무를 수행하고, 위촉위원은 법정 임기 2년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가 끝나면 후임 위원 위촉이 필요하지만 후임자 위촉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 등에는 위촉위원의 직무 수행이 제한돼 고용정책심의회 업무 연속성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 다른 정부위원회 입법례를 참조, 위촉위원이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 위원 위촉 때까지 직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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