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모두 최대 10%…휴일은 15%, 명절은 20%로 상향
설 연휴 마지막날인 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도착장에서 귀경객들이 짐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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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주말ㆍ명절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가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개편안은 5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같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노쇼로 인해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못 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아 실시간 취소표 확인이 어려운 고령자의 발권 기회는 더욱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지속적인 버스업계 건의가 있었던 점과 최근 대중교통 노쇼 문제가 지속 제기된 상황을 고려해 승차권 확보 편의와 버스의 수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소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출발 전 취소 수수료는 평일/주말/명절 간 차별화해 평일은 현 수준(10%)을 유지하고 수요가 많은 주말과 명절에는 각각 15%, 20%로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다.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철도처럼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조정한다.
국토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道)에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다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이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있다"며 "고속버스업계는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길 당부했다.
[이투데이/세종=곽도흔 기자 (sogoo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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