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 개편안은 5월부터 시행한다.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수수료율이 대폭 인상된다.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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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속버스 평균 승차율(좌석점유율)은 평일 48.7%며 금요일은 63.9% 토·일요일 67.8%다.
해외의 경우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수수료를 무겁게 부과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버스 업체에 따라 출발 전 24시간 내 취소 시 50%, 6시간 내 취소 시 100%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아예 출발전 24시간 이내엔 환불이 불가하다. 영국도 업체에 따라 환불이 불가능하거나 24시간 이전만 가능하다. 반면 우리나라 철도의 경우 출발 전 최대 20%, 출발 후 최대 7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일부 승객은 낮은 취소 수수료율을 활용해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즉시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편법적인 행태도 보인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는 30%이므로 출발후 곧바로 승차권을 취소하면 1.3배 운임만 지불하고 두 개 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두 자리를 끊었다가 한 자리는 출발 후 취소하는 얌체족은 연간 약 12만6000건(2024년)에 달한다.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율 [자료=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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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속적인 버스업계 건의가 있었던 점과 최근 대중교통 노쇼(No-show) 문제가 지속 제기된 상황을 고려해 5월 1일부터 취소 수수료를 현실화한다.
아울러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철도와 동일하게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조정한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출발 후 취소 수수료을 대폭 상향한다.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고려해 출발 후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5월부터 50%로 상향하고 2026년 60%, 2027년까지 70%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道)에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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