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무안군 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며,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의 청년에게 월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안군 청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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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노동자 또는 사업자이며, 전세 대출금이 5,000만원 이상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공무직,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한 주거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는 오는 28일까지 무안군청 홈페이지의 고시 공고를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분증과 구비 서류를 준비한 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적격 여부 조회 후 4월 말에 선정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이번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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