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월 1일부터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 고속버스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높인다고 18일 밝혔다. 설·추석 명절 수수료는 20%로 상향한다.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가 높아진다. 출발 전후 표를 취소하는 ‘노쇼’로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현재는 1년 365일 모두 동일한 10%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승객이 많은 날에는 수수료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출발 전 최대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간도 현재의 ‘출발 1시간 전부터’에서 ‘출발 3시간 전부터’로 조정한다. 철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일단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표의 특성을 고려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한다.
일부 승객은 출발 이후 수수료가 30%인 점을 이용해 붙어 있는 두 자리를 예매하고 출발하자마자 한 자리를 취소하는 편법도 써 왔다. 지난해 기준 두 자리 이상을 예매한 뒤 일부만 취소한 경우는 12만6000건에 달했다.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이 고속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런 문제들로 버스·터미널 업계 등에서는 계속 수수료 현실화 건의가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에도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