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의혹 제기돼
KIA타이거즈 "외주업체 의뢰" 해명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홈구장인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아르바이트 채용 요건을 두고 고용평등법 위반 의혹이 나왔다. 18일 최근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2025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고정 근무자 구인'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KIA 타이거즈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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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공고를 보면 ▲안전요원 남성 키 175㎝ 이상 건장한 체격·여성 168㎝ 이상 ▲안내소(인포) 여성 항공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유아 놀이방 여성 유아교육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등 조건이 명시됐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이 채용공고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법은 '사업자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공고를 보면 ▲안전요원 남성 키 175㎝ 이상 건장한 체격·여성 168㎝ 이상 ▲안내소(인포) 여성 항공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유아 놀이방 여성 유아교육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등 조건이 명시됐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이 채용공고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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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고에 누리꾼의 시선을 엇갈렸다. 먼저 다수의 누리꾼은 "인포메이션 직원 채용 요건이 왜 여성이고 항공과 재학생이어야 하냐", "딱 봐도 공고 쓴 사람이 예쁜 여자를 눈요기로 쓰겠다는 것 아니냐"고 거세게 비판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차라리 저렇게 확실하게 공고해주는 게 괜히 헛된 기대나 헛걸음 안 할 수 있으니 좋은 거 아닌가", "법 위반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새는 채용 공고 보면 너무 애매하게 써놓기도 한다" 등의 반응도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KIA 타이거즈 측은 "해당 채용 건은 구단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외주업체에 의뢰한 사안"이라며 "용역을 맡겼을 뿐 채용 인원이나 자격 요건은 전부 외주업체가 관리해 구단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문제가 제기되자 외주업체는 공고 수정에 나섰다.
채용 담당자는 "서비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전공자 제한을 두었다. 그 밖에 성별 제한 문제는 여태껏 해당 분야에서 남성이 근무한 적이 없어 올린 것뿐이었다"며 "채용 공고나 공문에 올려져 있는 남성·여성 요건을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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