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8 (화)

최상목, '정족수 3인' 방통위법에 거부권 행사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사정족수를 엄격히 법에 명시한 전례가 없다"며 "정족수를 엄격히 할 경우 국회가 방통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면 방송통신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기형적인 2인 체제 의결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야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강연섭 기자(deepriver@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