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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수)

[법률칼럼] 아시아 투자 이민의 양대산맥 '홍콩 CIES' vs '싱가포르 G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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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COMPANY, SOLICITORS 김정용 대표변호사 칼럼

머니투데이

김정용 KIM&COMPANY, SOLICITORS 대표변호사./사진제공=KIM&COMPANY, SOLICITORS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투자처와 더 나은 삶의 터전을 찾는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 이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금융 중심지인 홍콩과 싱가포르는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히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다.

홍콩은 2003년부터 CIES(홍콩투자이민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2015년 잠정 중단 후 2024년 3월 'New CIES'라는 이름으로 개편하며 투자 이민 시장에 다시 뛰어들었다. 이후 2025년 1월, 시행 10개월 만에 투자자의 피드백을 반영해 더욱 유연한 조건으로 재정비했다. 싱가포르의 투자이민 제도는 2004년에 개설되어 꾸준히 인기 있는 투자이민 제도이다. 2023년 3월 15일 싱가포르는 패밀리 오피스를 대상으로 하는 개편안을 추가하며 자산 관련 요건을 대폭 증가시켰다.

싱가포르의 투자이민제도에 맞서 홍콩의 투자이민제도가 올해 개편됨에 따라, 홍콩과 싱가포르의 투자이민 자격요건과 투자 요구사항, 그리고 영주권 혜택을 비교하며 각 제도의 장단점과 투자 고려 사항을 심층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각 투자이민제도별 자격 요건

홍콩은 총 보유 자산을 기준으로 투자이민자격을 결정한다. 기존 CIES는 신청인이 본인 명의로 2년간 최소 3,000만 홍콩달러(약 50억 원)의 순자산을 보유해야 했으나, 개편 후에는 신청일 기준 이전 6개월 동안의 자산 보유만 요구해 문턱을 낮췄다. 또한, 가족 공동 소유 자산도 신청자가 실질적으로 소유 및 관리한다면 순자산으로 인정해 가족 단위 신청이 용이해졌다.

싱가포르의 투자이민제도는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이 아닌 사업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투자이민 신청 자격요건 또한 총 자산 보유량에 기반한 자격요건이 아닌 사업주 유형에 따라 나뉘게 된다. 투자이민 신청인은 기존 사업 소유주(Established Business Owner), 차세대 사업 소유주 (Next generation business owner), 고속 성장기업 창업자 (Founders of Fast Growth Companies), 또는 패밀리 오피스 대표 (Family Office Principals)의 유형에 속하는 투자자로서 통상 1,000만 싱가포르 달러에서 2억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100억~2,000억) 사이의 자산보유를 요구한다. 유형별 신청인을 모집할 때 사업 계획의 타당성, 투자 금액의 적절성, 고용 창출 효과, 싱가포르 경제 기여도, 신청자의 사업 경력 및 전문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투자 가치와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투자자를 선별하고 있다.

이처럼 홍콩과 싱가포르의 투자이민제도는 각각의 자산 기준과 신청 자격 요건에서 차이를 보인다. 홍콩의 경우, 개편된 제도는 자산 보유 요건을 낮추고 가족 공동 소유 자산을 인정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투자 이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싱가포르는 사업 소유주를 대상으로 하는 더 엄격한 신청 자격을 요구하며 자산 보유량 또한 홍콩에 비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투자 방식 비교

홍콩의 CIES 투자이민은 크게 두가지 옵션이 있다. 첫번째 투자방식은 3천만 홍콩달러를 간접 투자하는 방법이다. 3천만 홍콩달러 중 3백만 홍콩달러(10%)는 CIES 투자 포트폴리오 (CIES IP)에, 2700만 홍콩달러(90%)는 허용 투자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CIES 투자 포트폴리오는 홍콩 투자 회사 (Hong Kong Investment Corporation Limited)에서 설립한 펀드로 지속가능한 홍콩 산업군에 투자한다. 나머지 2,700만 홍콩달러는 주식, 채무증권, 정기예금서, 후순위 채권, 적격집합투자 상품, 유한책임사원 펀드, 비거주용 부동산 등에 분산하여 투자할 수 있다.

2025년 홍콩은 새로운 투자 메커니즘을 추가하여 개인 회사 또는 패밀리 오피스를 설립하여 투자할 수 있게 개편되었다. 이 개인 회사는 가족투자회사(FIHV) 또는 가족 소유의 특별 목적 법인(SPE)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며, FIHV는 최소 2명의 정규직 직원을 두고 연간 최소 200만 홍콩 달러의 운영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이러한 변경점들은 가족 사무소 설립을 고려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싱가포르의 GIP는 혁신적인 사업 및 투자 유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이민 프로그램이다. 싱가포르는 크게 세 가지 투자 옵션을 허용한다. 첫 번째 옵션은 기업 투자로, 싱가포르 내 신규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데 1,000만 싱가포르 달러(약 100억 원)를 투자하는 것이다. 두 번째 옵션은 GIP에서 승인한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총 2,500만 싱가포르 달러(약 270억 원)를 7개의 승인된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 마지막 옵션은 패밀리오피스를 설립하는 것으로, 이 경우 최소 2억 싱가포르 달러(약 2,000억 원)를 투자해야 한다. 이 중 5천만 싱가포르 달러(약 500억 원)는 싱가포르 경제 개발청 (EDB)에서 지정한 투자처에 투자되어야 한다.

투자 옵션에 있어 홍콩과 싱가포르의 투자 이민 프로그램은 큰 차이가 없다. 홍콩은 싱가포르의 GIP에 맞춰 패밀리오피스 설립을 도입하면서, 두 프로그램 별 차이를 크게 좁혔다. 주요 차이를 꼽자면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는 싱가포르의 제도에 비해 부동산, 주식, 채무증권 등에 투자가 가능한 홍콩이 더 자유롭다. 싱가포르는 전통적으로 패밀리오피스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패밀리오피스가 가장 많이 밀집된 곳이다. 반면, 홍콩은 주식시장이 발달하여 싱가포르에 비해 훨씬 많은 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며, 주식시장의 규모는 2024년 기준으로 싱가포르의 7배 이상이다. 이러한 두 시장 간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투자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영주권 혜택

많은 사람이 홍콩과 싱가포르를 찾는 이유는 낮은 세금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두 지역 모두 이자, 배당, 양도, 증여 및 상속에 대해 비과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법인세는 홍콩이 16.5%, 싱가포르가 17%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두 지역 모두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므로 한국인에게 언어 장벽이 크지 않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한국에 비해 덥고 습한 날씨를 자랑하며, 통계마다 편차는 있지만 주기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1, 2위로 거론된다. 그러나 높은 생활비에 비해 두 도시의 대중교통 및 공공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으며, 국제학교와 지역 명문학교들이 밀집해 있어 영어와 중국어를 함께 배우기에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두 지역 모두 국제적인 도시이지만 문화적으로는 홍콩은 91%가 중국인으로 광둥어와 중국 문화가 깊게 배어 있다. 반면 싱가포르는 75%의 중국인과 더불어 말레이시아인, 인도인 등의 다른 인종도 섞여 있어 더욱 다국적인 면모를 띈다. 또한, 싱가포르의 경우 영주권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남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다.

투자자 유치 경쟁 심화… 홍콩 CIES vs 싱가포르 GIP

결론적으로, 홍콩과 싱가포르는 각각의 투자 이민 제도를 통해 고액 자산가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두 지역 모두 낮은 세금과 유리한 투자 조건을 내세우며, 안정적인 경제 환경과 훌륭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홍콩은 유연한 투자 옵션과 발달한 주식시장을 통해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며, 싱가포르는 패밀리오피스와 사업 소유주를 위한 엄격한 기준으로 질 높은 투자자를 선별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할 때,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 목표와 생활 스타일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여 최적의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홍콩과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중요한 금융 중심지로서 고액 자산가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KIM&COMPANY, SOLICITORS' 법률 칼럼은 홍콩 투자 이민에 대한 최신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며, 다양한 법률 지식을 공유합니다. ]

김정용 대표변호사

-前 Hammonds Hong Kong

-前 BCP in association with Denton

-前 Wat & Co., Solicitors

-現 Kim & Company, Solicitors

-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現 주홍콩대한민국 총영사관 자문변호사

김재련 기자 chi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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