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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6차 위원회 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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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 사업자 소유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기업들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대구문화방송(MBC)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마금, 울산방송의 지분을 30% 소유한 삼라에 대해 관계기관 고발을 의결했다.
마금은 지상파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것은 경영권을 갖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 없이 지분을 32.5% 소유하고 있어 방송법 위반이 지적됐다.
SM그룹 계열사인 삼라는 대기업 집단은 지상파 지분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는 방송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방통위는 4차례 시정명령을 내려 4년간 위법 상태가 지속되도록 이행하지 않았다며 5차 시정명령을 내리기보다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방통위는 YTN DMB 주식을 17.26% 소유한 경남기업에 대해서는 4번째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송광고 판매 대행 사업자(미디어렙) 소유 금지 법령을 위반한 SBS와 카카오에 대해서도 각각 4차, 3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미디어렙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은 미디어렙사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 소유할 수 없다. SBS와 카카오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 SBS M&C 지분을 각각 40%, 10% 보유했다.
다만 SBS 모그룹인 태영이 계열사 지분 매각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해제될 가능이 높고, 카카오가 지분 매각을 위해 자문사를 선정하는 등 노력한 점 등이 고려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미디어렙법 상 10조원 대기업 기준도 경제 변화 규모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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