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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걸리자 지인 신분증 '쓱'...20대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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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2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8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 18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3%였고, 추후 확인해 보니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연수구에서 미추홀구까지 약 5㎞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A씨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A씨는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고, 경찰 보고서에도 지인의 이름을 썼다.

앞서 A씨는 2022년에도 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적발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며, 음주 운전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직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가족들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TN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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