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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2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8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 18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3%였고, 추후 확인해 보니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앞서 A씨는 2022년에도 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적발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다만, "범행 직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가족들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TN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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