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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내부통제위 신설…삼성화재 ‘이사회 성별 다양성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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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한화손보 주총서 내부통제위 신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사항 반영

한화손보, 유광열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 사외이사로 신규선임

회계제도 변경·책무구조도 시행에 官 출신 영입

삼성화재 본사전경(사진=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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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삼성화재가 이사회 안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해 내부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한화손해보험은 금융당국 출신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했다. 주주총회 시즌을 맞은 보험사들은 당국·학계 출신 사외이사를 대거 등용하며 규제 리스크 대응에 고삐를 죄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장 보험사들은 오는 28일까지 주주총회를 열고 배당금, 사외·사내이사 선임, 위원회 설치 등의 안건을 의결한다. 이날 오전 주주총회를 연 삼성화재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삼성화재는 이사회 및 위원회 관련 정관을 개정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위험관리위원회로 바꾸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내부통제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삼성화재는 이사회 구성에서 성별 다양성을 명문화했다. 삼성화재는 “당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전체 임기를 합산해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관을 바꿨다. 이사의 임기를 다변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삼성화재는 이사회 개최 최소 7일 전에 이사에게 회의일시를 통지하도록 했다. 이사 전원의 전원 동의가 있더라도 24시간 전에는 회의일시를 알려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삼성화재의 이사회 구성도 바뀌었다. 우선 박성연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현재 삼성화재는 대법관 출신 김소영 이사, 학계 출신 박성연 이사 두 명이 여성 사외이사다. 사내이사의 경우 구영민 부사장(CFO)이 김준하 부사장 후임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같은 날 주총을 연 한화손해보험도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다. 한화손보는 이날 유광열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유광열 전 수석부원장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장,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서울보증보험 대표 등을 역임했다.

보험사들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금융당국·학계 출신을 대거 선임한다. 오는 20일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삼성생명은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현대해상은 오는 21일 주총에서 금감원 보험감독국 출신 도효정 변호사를 신규 선임한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보험사들이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관(官)출신 인사들을 기용하는 건 규제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으로 임원별 내무통제 관리책무를 부여한 책무구조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데다 회계제도 변경 등과 같이 당국과 소통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내부통제체계 강화, 회계제도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회계법인 컨설팅도 대폭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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