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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서부지법 난동은 잘못된 수사 저항”…검·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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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90명 구속은 과도…우발적 범행으로 계획성 없어”

다중위력 두고 검·변 고성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9일 재판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구속에 저항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다중의 위력’ 적용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격렬하게 충돌했으며, 대다수의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우현) 심리로 열린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16명에 대한 1차 공판에서 변호인으로 출석한 황 전 총리는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이 수사하고 또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했다”며 “절차가 너무 잘못됐고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수사를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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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총리는 “이런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사람으로서 보통 100명이 연행되면 5∼6명 정도가 구속되는 것이 관행“이라며 “지금은 200명이라고 해도 90명 가까이 구속됐다. 과도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분들 중에 계획적인 범행은 하나도 없고 우발적인 것이다. 신속하게 신변을 풀어주고 재판을 진행해나갈 것을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말하자 피고인 가족들이 앉아있던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한편 이날 재판에 넘겨진 16명 중 8명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장모씨 등 3명은 검찰 측이 제시한 법원 경내 진입 시간인 오전 3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법원 문이 이미 개방되어 있을 때 별다른 저지 없이 들어간 것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이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는 다양했다. 피고인 박모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원 경내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 요청을 듣고 도와주기 위해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했다. 또 다른 피고인 이모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자이기도 해서 취재목적도 있었다”며 “다른 청년 3명의 범죄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데리고 나오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날 ‘공동범행’ 여부를 두고 격렬하게 충돌했다. 피고인 측은 공소장에서는 공동정범에 대한 조문인 형법 30조가 적용돼 있지 않음에도 검찰이 공동범행처럼 기소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범으로 기소한 건 아니지만 행위가 법원 침입으로 동일하고 장소가 동일하다”며 “단체 다중의 위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공동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검찰의 재량”이라고 주장했다.

한 변호인은 “피고인별로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지만, 많은 증거가 같이 제출돼서 관계도 없는 증거로 다른 피고인에 대한 유죄 심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 여러 명이 단체·다중의 위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상황에서 다른 피고인에 대한 채증 영상과 관련 진술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한 변호인이 “(검찰의) 공소권 행사 남용이다. 불법적 기소라고 판단된다”고 언성을 높이자, 검찰도 “공모라고 기소한 적 없고 공범을 입증하기 위해 기소했다”고 맞섰다. 결국 재판부까지 나서 “상대측을 인신공격하거나 과도하게 언성 높이는 건 사건 실체 판단 위해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중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후문을 강제 개방했다는 부분과 관련해 ‘피고인을 포함한’ 부분을 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변호인들은 일부 피고인들이 이미 개방된 상태의 후문으로 넘어가 강제 개방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무더기 기소된 피고인 6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은 이날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향후 공소사실 인정여부 등에 따라 사건을 분리·병합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16명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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