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아파트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 근로 환경 개선 효과
대전 대덕구의는 19일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조례청구제도(주민조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덕구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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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 주민조례가 정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19일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조례청구제도(주민조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주민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고용 안정 확대가 골자로, 공동주택 사용자와 노동자 간 상생을 통해 건전한 지역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주민조례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2022년) 뒤 이뤄진 대전 기초의회 최초 사례로 주목받았다. 주민조례는 연서(서명) 등 요건을 갖춰 조례 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전에는 집행기관에서 접수해 검토 뒤 단체장 명의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해 왔다.
이와 함께 구의회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조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주민조례 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 수를 기존 총 청구권자의 70분의 1에서 75분의 1로 완화하는 등 조건을 개선했다.
전석광 대덕구의회 의장은 "주민청구로 발의된 데 이어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이라는 상징성이 크다"면서 "정부 우수사례에도 선정돼 매우 영광스럽고 이런 결과를 낳아준 구민들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전 의장은 이어 "취지에 맞게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 등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와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주민조례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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