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모레(21일) 열립니다. 이들은 지난 1월 경찰과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고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있습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헌재가 오늘 선고기일 공지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일이라도 하루 전에 선고기일 공지가 가능한 겁니까?
[김성수]
일단은 다음 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례를 봤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고일로부터 3일 전에 기일에 대한 통지가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2일 전에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금요일이 아무래도 유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금요일에 하려고 한다면 오늘 정도에는 통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방금 속보를 통해서 헌재에서 오늘은 선고기일에 대한 통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무래도 다음 주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예 하루 전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가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만 있을 뿐이지 언제라고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에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래도 언제가 가장 유력할까요?
[김성수]
만약 다음 주로 넘어간다고 해도 아직 예상이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월요일에만 해도 저녁쯤에 평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는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그런 이야기가 또다시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라도 평의가 이번 주말 정도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한다면 기일 지정이 다음 주 초, 아니면 중순 이렇게도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다음 주 말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다음 주까지도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평의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평의를 다 마쳤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선고가 파급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재판부에서는 재판관들마다 선고의 시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하루 전에 공지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헌재 인근 경비 강화라든지 아니면 인근 학교 휴교를 지정하는 데는 하루 전 선고는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하루 전 선고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지난 5년간 헌재에서의 사건 내용을 봤을 때는 한 5~6건 정도는 하루 전에 선고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하루 전 선고기일 통지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선고의 파급 때문에 결국에는 경찰에서도 갑호비상을 통해서 굉장히 헌재 주변을 다 진공상태로 만들고 안전조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인근 학교들에 대한 휴교 조치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 만에 준비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아무래도 하루보다는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루 전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선고 통지와 관련해서 선고일이 지정이 되면 당사자들에게 통지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인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때만 해도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는 이런 절차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자문서이기 때문에 통지 자체는 조금 더 빨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4월까지도 내다보는 전망에서는 그래도 18일 이전에는 선고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결국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예측을 한 거겠죠?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을 말씀을 드리면 원칙적으로는 9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8인으로 돼 있고 그리고 만약에 4월 18일이 된다고 한다면 이 중에서 두 사람의 재판관이 퇴임기간이 됩니다. 그러면 6명의 재판관이 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헌법재판소법에서는 23조 1항에서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심리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가처분을 통해서 심리자체는 6명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6인의 재판관이 결정을 내리는 것, 선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이견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6인이 된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헌재에서도 결국에는 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4월 18일 전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5일이 지났고 최종변론은 22일이 지났습니다.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평의에 대해서 일단은 예상보다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예상이 됐던 근거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두 번의 탄핵사건이 대통령에 대해서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11일, 14일 정도의 평의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 선고가 됐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정도의 기간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근거가 됐던 부분이 어제 법무부 장관 탄핵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이 있었는데 그전까지는 헌재에서 계속해서 일정을 비워뒀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전에 선고를 하기 위해서 평의를 열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렇다면 늦어도 18일 전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변론기일이 진행이 된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선고일에 대한 지정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헌재에서 기존에 예상했던 일정보다도 훨씬 더 평의가길어지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재판관들 간에 아직까지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그렇다면 재판관들 간의 의견이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과연 어느 부분이냐. 쟁점이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절차적인 요건에 대해서 각하가 돼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인 것인지, 아니면 사실관계나 절차 이런 부분은 다 합의가 되었는데 나머지 법리적인 적응이라든지 아니면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평의 자체가 비공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보도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추측만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어떤 이유로 평의가 늦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앵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결론에 이르기까지 재판관들이 절차적인 과정에 중점을 두고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런 주장들의 근거는 뭡니까?
[김성수]
일단은 지금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고 이에 대해서 이 결정이 결국에는 누군가가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견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라도 재판부에서 굉장히 심의를 숙고를 해서 평의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작성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진행하는 절차에서 증인신문의 내용이라든지 증인신문의 시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절차적 하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재에서 주장이 됐던 부분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결 당시에는 형법상의 내란죄 성립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돼있었는데 이것이 헌재에서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형법상의 내란죄 부분은 제외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소추 사유 중 하나였는데 이것이 제외됐다라고 한다면 소추의결 자체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요건에 흠이 있기 때문에 각하의 대상이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절차적인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이 부분도 다툼의 여지가 없게 불식시킬 수 있는 정도의 평의를 거쳐서 선고를 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각하, 그러니까 탄핵 반대파 쪽에서는 기각 쪽에서 각하 쪽으로 전략을 바꾼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재판관 중 기각 쪽이 2명, 각하 쪽이 1명 정도 있지 않겠냐,이런 얘기를 했었고. 나경원 의원도 국민의힘 82명이 각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각하를 선택지로 끼워넣는 게 기각 결론을 내는 데 유리하다, 이런 분석인 것 같아요.
[김성수]
이 사건이 탄핵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각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6명이 되지 않는 재판관들이 기각의 의견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각하의 의견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인데 기각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 인정, 그리고 법률적인 판단, 그리고 중대성, 이 세 가지를 보는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각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소추의결상 절차적인 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소송 자체가 링에 올라올 수 없다는 겁니다.
기각이나 인용 같은 경우에는 링에 올라가서 이기고 지는 게 있다고 한다면 각하는 원래 이 사람이 링에 올라올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주장함으로써 법리적인 쟁점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하에 대한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임지봉 로스쿨 교수는 11차례나 이미 변론을 해놓고 이제 와서 요건이 안 된다고 결정하는 건 무리다, 이렇게 분석을 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사건도 아마 일반적인 제가 진행 중인 사건과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재판관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기록을 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나서 변론 과정에서 나왔던 증인신문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제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록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서 그때 법리적인 해석이라든지 사실관계의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자 정리를 하고 그것을 재판관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평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각하에 대한 법리적인 주장이 추후에 기록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당연히 평의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일이 만약 지정됐다고 해서 각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현재의 각하 주장 자체가 기록이라든지 법리적인 것으로 봤을 때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은 변론이 끝난 지 한 달가량 됐고요. 어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이 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끝나버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총리나 법무부 장관 사건이 먼저 처리될 가능성, 이것도 여러 군데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여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 사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종결이 빨리 됐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사건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가 결국에는 윤 대통령의 사건과 내란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서 헌재의 판단이 어떻게, 내란을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예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날 선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보다도 대통령의 선고가 더 늦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의 사건 자체를 먼저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한덕수 총리의 사건이 윤 대통령의 사건과 쟁점이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태에서 현재 탄핵됐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직무 정지가 돼 있는 상태고 최상목 대행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상목 대행이 재판관 2명에 대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 2명에 대한 임명 행위가 만약에라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사건이 인용이나 기각이라고 해서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탄핵 자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기각이 됐다고 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이 직무정지 기간 동안에 했던 재판관 임명 행위에 대해서 유효, 무효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낮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라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사건 자체가 탄핵이 요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각하가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에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불합리한, 부적절한 탄핵이었다고 본다면 이에 따라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직무대행이 한 행위가 유효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쟁점이 조금 더 높게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봐야 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절차적인 논쟁도 조금은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오늘로 21일째, 그러니까 3주째가 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다. 그래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니 몸조심해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수]
일단 직무유기 주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만약에 현재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행위 자체를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현행범 체포의 경우에도 요건이 있고 그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가 가능할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있다 정도로 보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권한쟁의가 있었고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결국에는 국회의 헌법재판관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했다는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가처분도 추가로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까지도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시재판관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부여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접수가 됐는데 이게 어떤 취지로 접수가 됐고 관련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을 해 주실까요?
[김성수]
가처분 제도라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처분 제도 같은 경우가 통상적으로는 회사의 대표이사간 누가 대표이사인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표이사가 소송으로 결정이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회사의 대표이사를 공석으로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가처분을 통해서 지위를 확인하는 이런 절차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임시지위를 정하는 이런 가처분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가처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소송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가처분을 통해서 급박하게 정할 만큼 아무래도 굉장히 긴급성이라든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가처분의 요건이 성립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헌재의 이런 재판관의 임시 지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아니면 부여해 달라고 하는 이런 가처분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법리적으로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까지도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김정한 변호사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헌법소원도 내지 않았습니까? 권한쟁의심판만 나온 거죠, 결론은?
[김성수]
맞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임명과 관련해서 권한쟁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한쟁의라는 것은 국가기관간 권한이 침해되는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국회가 국회 선출권이 침해받았다고 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한 권한쟁의를 신청했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 판단이 났던 것이 권한대행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한다라고 판단을 해 준 겁니다.
다만 침해한다는 권한쟁의에 대해서 침해 여부를 판단한 것이지 임명을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임명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당시에 관련해서 임명하라는 청구도 헌법재판소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권한쟁의 같은 경우에는 지위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권한의 헌법위반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부분인 것이지 어떠한 행위를 하라고 판단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도 임명하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와 궤를 같이하는 임시지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아니면 부여하고자 하는 가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게 초유의 신청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지 조금 더 법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특히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라면서 강하게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는데 여전히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하는 데 있어서 변수가 됩니까?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헌재의 내부적인 사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주장이 나오는 부분은 탄핵에 대해서는 몇 명의 찬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8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헌법재판소에서 9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만약에라도 시간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보니까 이와 관련한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고 했을 때 그때도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에 바로 평의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선고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결국에는 최종 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은 이 부분 판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명시가 돼 있고 그렇다면 최종심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변론을 재개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평의에 참여만 하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쟁점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선고를 앞두고 헌재 인근 경비가 삼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 4명이 숨지고 63명이 또 다치기도 했었는데 혹시라도 선고 당일 또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그와 관련한 우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도 일단 경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각각의 행위에 따라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폭행이라든지 공용물 손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 행위에 따라서 죄가 성립되고 이에 따라서 처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법에 대해서 내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이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형법상 어떤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법 체계가 무너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서부지법 피고인들 1심 재판을 살펴보면 일부 변호인들이 국민저항권 얘기를 하거든요. 국민저항권이라는 게 뭡니까?
[김성수]
국민저항권이라는 것이 국가권력에 의해서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침해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실력을 통해서 자신의 이런 권리라든지 아니면 공익을위한 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저항권 개념으로 대법원 판례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학설이 나뉘는 것이 긍정설에서는 헌법전문에 국민저항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리고 또 전문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주장인 것이고 또 부정설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헌법에 결국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든지 그리고 전문의 효력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헌재와 대법원에서도 국민저항권에 대해서 조금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각 사건에 따라서 국민저항권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인데 저항권이라는 것은 법의 체계를 넘어설 만큼의 이런 상황이 발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사안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각각의 법원에서 볼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재판관에 대한 테러나 살해협박 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김성수]
특정인에 대해서 협박을 한다고 한다면 협박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러한 목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글 작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앵커]
그리고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형사재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내일은 조지호 경찰청장을 포함해서 경찰 수뇌부들의 첫 재판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특히 법정에서 어떤 점을 강조할까요?
[김성수]
조지호 경찰청장은 결국에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투고 그리고 또 만약에 어떤 사실관계가 있을 때 그 사실관계가 결국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혐의의 주요종사자 혐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와 관련해서 주요종사 혐의가 없고 또 내란죄 자체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다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첫 공판기일이고 첫 공판기일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답변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진행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각조각 의견을 내는 그런 절차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어떤 것인지는 거의 선고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결국에는 변론기일이 종결될 시점 즈음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조 청장이 계엄 선포 이전 안가회동에 참석을 했던 핵심인물인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재판 과정에서 상세히 드러날까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관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검찰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각각 주장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증거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증명할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중요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관련 사실관계가 조금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조 청장은 헌재에 앞서서 윤 대통령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여러 가지 질문에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어요. 답변을 사실상 거부한 건데, 나중에 헌재 평의에서도 형사재판 내용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까?
[김성수]
만약에 형사재판이 종결 시점에 다다라서 의견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본인의 입장이 이것이다라는 것이 정리가 됐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헌재에서도 특정 당사자의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 이런 것이다를 참고할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첫 공판기일에서는 사실관계 전체에 대한 의견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평의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결국 주장이 정리된 의견서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어디까지 증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제출돼 있던 수사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증인신문의 내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영장실질심사가 모레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구속될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구속의 요건이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재판부가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구속의 요건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되었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일단 수사가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판부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요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통해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거들을 통해서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었다고 볼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 혐의의 상당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쟁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재판부가 어느 쪽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볼 것인지 이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혐의를 보면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의 삭제를 지시했다든지 아니면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 검찰은 지적을 한 겁니다.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지시에 대한 판단 부분이 확실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수]
일단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의 예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비화폰 삭제 우려가 있다는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것을 반드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사실관계를 증명함에 있어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어떤 것인지, 물적증거인지 아니면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나온 인적증거인지 이런 부분도 구분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증거가 제출되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성훈 차장은 지금 경찰이 네 번이나 영장을 신청한 결과 검찰이 청구를 한 거잖아요. 지난 6일에 서울고검 영장심의위가 검찰의 영장청구가 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린 지 11일 만에 청구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좀 늦은 결과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늦은 결과에 대해서 경찰에서 다시 한 번 청구하는 것이 늦었는지,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면 일단 영장청구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경찰에서 만약에 영장에 대해서 발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경찰에서 일단 검찰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장 발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법원에 다시 한번 청구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 검찰에서 봤을 때 경찰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도주나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반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만약에라도 세 번째 반려 이후에 영장심의위를 받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하는 절차가 10일 정도 걸린 것이 늦었느냐라고 본다면 그 기간 동안 경찰이 어떤 사실관계를 더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증거를 더 더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늦었는지 여부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검찰의 세 번이나 반려가 되고 결국에 네 번째 통해서 청구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늦었는지 여부를 본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반려했던 이유가 적절한지 여부를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김성훈 차장은 지금 윤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를 들어서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 같습니까?
[김성수]
일단은 불구속 수사 관련해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고 범죄혐의의 소명이 상당히 되었을 때 구속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범죄혐의의 소명이 상당히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된 다음에 구속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구속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봐야 되는 것이어서 일단은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에 대한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어떤 증거를 붙였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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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모레(21일) 열립니다. 이들은 지난 1월 경찰과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고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있습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헌재가 오늘 선고기일 공지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일이라도 하루 전에 선고기일 공지가 가능한 겁니까?
[김성수]
일단은 다음 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례를 봤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고일로부터 3일 전에 기일에 대한 통지가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2일 전에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금요일이 아무래도 유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금요일에 하려고 한다면 오늘 정도에는 통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방금 속보를 통해서 헌재에서 오늘은 선고기일에 대한 통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무래도 다음 주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예 하루 전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가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만 있을 뿐이지 언제라고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에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래도 언제가 가장 유력할까요?
만약 다음 주로 넘어간다고 해도 아직 예상이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월요일에만 해도 저녁쯤에 평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는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그런 이야기가 또다시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라도 평의가 이번 주말 정도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한다면 기일 지정이 다음 주 초, 아니면 중순 이렇게도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다음 주 말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다음 주까지도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평의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평의를 다 마쳤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선고가 파급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재판부에서는 재판관들마다 선고의 시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하루 전에 공지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헌재 인근 경비 강화라든지 아니면 인근 학교 휴교를 지정하는 데는 하루 전 선고는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하루 전 선고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지난 5년간 헌재에서의 사건 내용을 봤을 때는 한 5~6건 정도는 하루 전에 선고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하루 전 선고기일 통지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선고의 파급 때문에 결국에는 경찰에서도 갑호비상을 통해서 굉장히 헌재 주변을 다 진공상태로 만들고 안전조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인근 학교들에 대한 휴교 조치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 만에 준비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아무래도 하루보다는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루 전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4월까지도 내다보는 전망에서는 그래도 18일 이전에는 선고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결국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예측을 한 거겠죠?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을 말씀을 드리면 원칙적으로는 9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8인으로 돼 있고 그리고 만약에 4월 18일이 된다고 한다면 이 중에서 두 사람의 재판관이 퇴임기간이 됩니다. 그러면 6명의 재판관이 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헌법재판소법에서는 23조 1항에서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심리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가처분을 통해서 심리자체는 6명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6인의 재판관이 결정을 내리는 것, 선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이견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6인이 된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헌재에서도 결국에는 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4월 18일 전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5일이 지났고 최종변론은 22일이 지났습니다.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평의에 대해서 일단은 예상보다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예상이 됐던 근거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두 번의 탄핵사건이 대통령에 대해서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11일, 14일 정도의 평의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 선고가 됐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정도의 기간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근거가 됐던 부분이 어제 법무부 장관 탄핵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이 있었는데 그전까지는 헌재에서 계속해서 일정을 비워뒀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전에 선고를 하기 위해서 평의를 열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렇다면 늦어도 18일 전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변론기일이 진행이 된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선고일에 대한 지정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헌재에서 기존에 예상했던 일정보다도 훨씬 더 평의가길어지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재판관들 간에 아직까지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그렇다면 재판관들 간의 의견이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과연 어느 부분이냐. 쟁점이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절차적인 요건에 대해서 각하가 돼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인 것인지, 아니면 사실관계나 절차 이런 부분은 다 합의가 되었는데 나머지 법리적인 적응이라든지 아니면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평의 자체가 비공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보도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추측만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어떤 이유로 평의가 늦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결론에 이르기까지 재판관들이 절차적인 과정에 중점을 두고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런 주장들의 근거는 뭡니까?
[김성수]
일단은 지금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고 이에 대해서 이 결정이 결국에는 누군가가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견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라도 재판부에서 굉장히 심의를 숙고를 해서 평의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작성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진행하는 절차에서 증인신문의 내용이라든지 증인신문의 시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절차적 하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재에서 주장이 됐던 부분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결 당시에는 형법상의 내란죄 성립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돼있었는데 이것이 헌재에서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형법상의 내란죄 부분은 제외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소추 사유 중 하나였는데 이것이 제외됐다라고 한다면 소추의결 자체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요건에 흠이 있기 때문에 각하의 대상이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절차적인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이 부분도 다툼의 여지가 없게 불식시킬 수 있는 정도의 평의를 거쳐서 선고를 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각하, 그러니까 탄핵 반대파 쪽에서는 기각 쪽에서 각하 쪽으로 전략을 바꾼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재판관 중 기각 쪽이 2명, 각하 쪽이 1명 정도 있지 않겠냐,이런 얘기를 했었고. 나경원 의원도 국민의힘 82명이 각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각하를 선택지로 끼워넣는 게 기각 결론을 내는 데 유리하다, 이런 분석인 것 같아요.
[김성수]
이 사건이 탄핵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각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6명이 되지 않는 재판관들이 기각의 의견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각하의 의견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인데 기각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 인정, 그리고 법률적인 판단, 그리고 중대성, 이 세 가지를 보는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각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소추의결상 절차적인 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소송 자체가 링에 올라올 수 없다는 겁니다.
기각이나 인용 같은 경우에는 링에 올라가서 이기고 지는 게 있다고 한다면 각하는 원래 이 사람이 링에 올라올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주장함으로써 법리적인 쟁점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하에 대한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임지봉 로스쿨 교수는 11차례나 이미 변론을 해놓고 이제 와서 요건이 안 된다고 결정하는 건 무리다, 이렇게 분석을 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사건도 아마 일반적인 제가 진행 중인 사건과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재판관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기록을 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나서 변론 과정에서 나왔던 증인신문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제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록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서 그때 법리적인 해석이라든지 사실관계의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자 정리를 하고 그것을 재판관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평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각하에 대한 법리적인 주장이 추후에 기록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당연히 평의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일이 만약 지정됐다고 해서 각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현재의 각하 주장 자체가 기록이라든지 법리적인 것으로 봤을 때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은 변론이 끝난 지 한 달가량 됐고요. 어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이 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끝나버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총리나 법무부 장관 사건이 먼저 처리될 가능성, 이것도 여러 군데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여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 사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종결이 빨리 됐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사건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가 결국에는 윤 대통령의 사건과 내란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서 헌재의 판단이 어떻게, 내란을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예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날 선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보다도 대통령의 선고가 더 늦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의 사건 자체를 먼저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한덕수 총리의 사건이 윤 대통령의 사건과 쟁점이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태에서 현재 탄핵됐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직무 정지가 돼 있는 상태고 최상목 대행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상목 대행이 재판관 2명에 대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 2명에 대한 임명 행위가 만약에라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사건이 인용이나 기각이라고 해서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탄핵 자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기각이 됐다고 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이 직무정지 기간 동안에 했던 재판관 임명 행위에 대해서 유효, 무효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낮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라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사건 자체가 탄핵이 요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각하가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에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불합리한, 부적절한 탄핵이었다고 본다면 이에 따라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직무대행이 한 행위가 유효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쟁점이 조금 더 높게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봐야 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절차적인 논쟁도 조금은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오늘로 21일째, 그러니까 3주째가 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다. 그래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니 몸조심해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수]
일단 직무유기 주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만약에 현재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행위 자체를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현행범 체포의 경우에도 요건이 있고 그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가 가능할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있다 정도로 보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권한쟁의가 있었고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결국에는 국회의 헌법재판관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했다는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가처분도 추가로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까지도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시재판관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부여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접수가 됐는데 이게 어떤 취지로 접수가 됐고 관련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을 해 주실까요?
[김성수]
가처분 제도라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처분 제도 같은 경우가 통상적으로는 회사의 대표이사간 누가 대표이사인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표이사가 소송으로 결정이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회사의 대표이사를 공석으로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가처분을 통해서 지위를 확인하는 이런 절차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임시지위를 정하는 이런 가처분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가처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소송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가처분을 통해서 급박하게 정할 만큼 아무래도 굉장히 긴급성이라든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가처분의 요건이 성립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헌재의 이런 재판관의 임시 지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아니면 부여해 달라고 하는 이런 가처분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법리적으로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까지도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김정한 변호사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헌법소원도 내지 않았습니까? 권한쟁의심판만 나온 거죠, 결론은?
[김성수]
맞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임명과 관련해서 권한쟁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한쟁의라는 것은 국가기관간 권한이 침해되는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국회가 국회 선출권이 침해받았다고 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한 권한쟁의를 신청했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 판단이 났던 것이 권한대행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한다라고 판단을 해 준 겁니다.
다만 침해한다는 권한쟁의에 대해서 침해 여부를 판단한 것이지 임명을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임명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당시에 관련해서 임명하라는 청구도 헌법재판소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권한쟁의 같은 경우에는 지위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권한의 헌법위반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부분인 것이지 어떠한 행위를 하라고 판단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도 임명하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와 궤를 같이하는 임시지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아니면 부여하고자 하는 가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게 초유의 신청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지 조금 더 법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특히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라면서 강하게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는데 여전히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하는 데 있어서 변수가 됩니까?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헌재의 내부적인 사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주장이 나오는 부분은 탄핵에 대해서는 몇 명의 찬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8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헌법재판소에서 9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만약에라도 시간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보니까 이와 관련한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고 했을 때 그때도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에 바로 평의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선고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결국에는 최종 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은 이 부분 판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명시가 돼 있고 그렇다면 최종심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변론을 재개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평의에 참여만 하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쟁점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선고를 앞두고 헌재 인근 경비가 삼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 4명이 숨지고 63명이 또 다치기도 했었는데 혹시라도 선고 당일 또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그와 관련한 우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도 일단 경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각각의 행위에 따라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폭행이라든지 공용물 손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 행위에 따라서 죄가 성립되고 이에 따라서 처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법에 대해서 내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이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형법상 어떤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법 체계가 무너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서부지법 피고인들 1심 재판을 살펴보면 일부 변호인들이 국민저항권 얘기를 하거든요. 국민저항권이라는 게 뭡니까?
[김성수]
국민저항권이라는 것이 국가권력에 의해서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침해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실력을 통해서 자신의 이런 권리라든지 아니면 공익을위한 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저항권 개념으로 대법원 판례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학설이 나뉘는 것이 긍정설에서는 헌법전문에 국민저항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리고 또 전문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주장인 것이고 또 부정설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헌법에 결국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든지 그리고 전문의 효력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헌재와 대법원에서도 국민저항권에 대해서 조금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각 사건에 따라서 국민저항권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인데 저항권이라는 것은 법의 체계를 넘어설 만큼의 이런 상황이 발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사안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각각의 법원에서 볼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재판관에 대한 테러나 살해협박 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김성수]
특정인에 대해서 협박을 한다고 한다면 협박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러한 목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글 작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앵커]
그리고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형사재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내일은 조지호 경찰청장을 포함해서 경찰 수뇌부들의 첫 재판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특히 법정에서 어떤 점을 강조할까요?
[김성수]
조지호 경찰청장은 결국에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투고 그리고 또 만약에 어떤 사실관계가 있을 때 그 사실관계가 결국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혐의의 주요종사자 혐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와 관련해서 주요종사 혐의가 없고 또 내란죄 자체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다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첫 공판기일이고 첫 공판기일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답변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진행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각조각 의견을 내는 그런 절차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어떤 것인지는 거의 선고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결국에는 변론기일이 종결될 시점 즈음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조 청장이 계엄 선포 이전 안가회동에 참석을 했던 핵심인물인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재판 과정에서 상세히 드러날까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관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검찰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각각 주장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증거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증명할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중요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관련 사실관계가 조금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조 청장은 헌재에 앞서서 윤 대통령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여러 가지 질문에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어요. 답변을 사실상 거부한 건데, 나중에 헌재 평의에서도 형사재판 내용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까?
[김성수]
만약에 형사재판이 종결 시점에 다다라서 의견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본인의 입장이 이것이다라는 것이 정리가 됐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헌재에서도 특정 당사자의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 이런 것이다를 참고할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첫 공판기일에서는 사실관계 전체에 대한 의견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평의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결국 주장이 정리된 의견서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어디까지 증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제출돼 있던 수사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증인신문의 내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영장실질심사가 모레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구속될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구속의 요건이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재판부가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구속의 요건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되었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일단 수사가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판부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요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통해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거들을 통해서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었다고 볼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 혐의의 상당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쟁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재판부가 어느 쪽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볼 것인지 이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혐의를 보면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의 삭제를 지시했다든지 아니면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 검찰은 지적을 한 겁니다.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지시에 대한 판단 부분이 확실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수]
일단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의 예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비화폰 삭제 우려가 있다는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것을 반드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사실관계를 증명함에 있어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어떤 것인지, 물적증거인지 아니면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나온 인적증거인지 이런 부분도 구분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증거가 제출되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성훈 차장은 지금 경찰이 네 번이나 영장을 신청한 결과 검찰이 청구를 한 거잖아요. 지난 6일에 서울고검 영장심의위가 검찰의 영장청구가 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린 지 11일 만에 청구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좀 늦은 결과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늦은 결과에 대해서 경찰에서 다시 한 번 청구하는 것이 늦었는지,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면 일단 영장청구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경찰에서 만약에 영장에 대해서 발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경찰에서 일단 검찰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장 발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법원에 다시 한번 청구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 검찰에서 봤을 때 경찰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도주나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반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만약에라도 세 번째 반려 이후에 영장심의위를 받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하는 절차가 10일 정도 걸린 것이 늦었느냐라고 본다면 그 기간 동안 경찰이 어떤 사실관계를 더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증거를 더 더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늦었는지 여부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검찰의 세 번이나 반려가 되고 결국에 네 번째 통해서 청구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늦었는지 여부를 본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반려했던 이유가 적절한지 여부를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김성훈 차장은 지금 윤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를 들어서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 같습니까?
[김성수]
일단은 불구속 수사 관련해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고 범죄혐의의 소명이 상당히 되었을 때 구속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범죄혐의의 소명이 상당히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된 다음에 구속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구속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봐야 되는 것이어서 일단은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에 대한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어떤 증거를 붙였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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