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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 (금)

'중국인 4월 대거 무비자 입국설'에…법무부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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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 외국인, 단기체류만 가능"

"숙련기능인력 중 중국 국적 0.2%에 불과"

법무부가 최근 온라인 상에 퍼진 '중국인 4월 대거 입국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9일 SNS를 통해 확산 중인 '4월부터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게시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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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확산 중인 게시글. 법무부 제공



해당 게시글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천명에서 3만 5천명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인이 대거 입국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은 4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비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년 9월 법무부는 해당 자격 쿼터를 2천명에서 3만5천명으로 확대했지만 이는 무비자 입국과는 관련이 없고,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무비자 입국 외국인은 관광·통과(B-2) 자격으로 90일 이하의 단기 체류만 가능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올해 2월 기준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3만 1869명 중 중국 국적자는 0.2%인 78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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