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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신문] 10만 신고한 집회, 400명뿐‥"세 과시" 뻥튀기에 시민들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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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 모두 최대한 세력을 모으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집회 주최 측이 세를 과시하기 위해 집회 인원과 시간을 부풀린, 이른바 '뻥튀기 집회'가 상당수 확인됐습니다.

◀ 앵커 ▶

동아일보입니다.

◀ 앵커 ▶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의 사전 신고 인원은 3만 명이었지만, 실제 참여 인원은 1,200명뿐이었는데요.

같은 날 열린 탄핵 반대 집회 역시 경찰에 신고한 집회 인원은 3천 명이었지만, 실제 참가 인원은 500명에 불과했습니다.

주최 측들은 사람이 몰릴 상황을 대비해 실제 추산보다 넉넉하게 신고한다고 해명했지만, 차로 통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공권력 소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주최 단체의 과거 집회 이력 등을 토대로 실제 인원을 예측해 도로를 통제하지만, 각 집회마다 날씨, 목적 등에 따라 변수가 너무 많아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허위 인원 신고가 반복될 경우 '삼진아웃제'를 실시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세계일보입니다.

최근 서울 등 도심의 주요 상가밀집 지역에서 관리비를 통한 임대료 꼼수 인상 수법이 심각한데요.

상가임대차법상 임대료와 보증금은 계약 후 1년이 지난 뒤부터 5% 한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는 반면, 관리비는 규제가 없다 보니 관리비를 인상해 사실상 임대료 인상 효과를 보는 겁니다.

이 수법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분쟁조정위원회와 표준계약서를 대책으로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는 현행법상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각하해야 하다 보니, 해마다 실제 신청 건수의 절반가량은 각하되고 있습니다.

또 표준계약서의 경우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낮은데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려면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등 상가임대차법부터 손봐야 하지만, 현재 국회엔 관련 개정안 7건이 모두 계류 중입니다.

◀ 앵커 ▶

이어서 한국경제입니다.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금액이 493억 원에 달했다는 기사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산업 육성 등을 이유로 기업과 개인,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보조금인데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쓴 건수가 63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술집처럼 사용이 제한된 곳에서 쓰거나 사무실 임차료 등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집행 오·남용'이 가장 많았고요.

자식 명의로 유령 회사를 세워 계약을 체결하는 '가족 간 거래', 그리고 쪼개기 계약과 같은 '특정 거래 관리'가 그 뒤를 이었는데요.

부정 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징수, 명단 공표 등의 제재가 이뤄집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특별현장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각 과목의 기출 문제나 주요 필기 내용 10여 년 치를 묶어 놓은 자료인 이른바 '의대 족보'가 최근 의대생 복귀를 막는 주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대는 한 학기에 공부해야 할 수업 자료만 수만 쪽에 달할 정도로 공부량이 많다 보니, 족보가 없으면 시험을 치를 수 없을 정도로 의대생에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족보를 의대 학생회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개별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막는 용도로 족보를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에 한양대 의대에선 학생들에게 수업 집단 거부에 참여하지 않으면 족보 접근권을 영구 제한하겠다고 압박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가 의뢰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작년부터 교육부에 족보를 제공하는 의대 교육 지원 센터를 전국 40개 의대에 설치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실제 설치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지역 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충청투데이인데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원화로 약 14만 원 수준의 상품권 때문에 세계대학평가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세계대학순위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S'는 오는 6월부터 1년간 4개의 대학평가에서 카이스트를 제외하겠다고 통보했는데요.

지난해 11월 카이스트 화학생명공학과가 해외교수 300여 명에게 'QS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100달러의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메일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금전적 혜택으로 대학 평가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과 함께 공정하지 못한 설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특히 학계 평판도를 위해 설문 참여 동의를 얻을 때엔 QS가 제공하는 이메일 양식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데, 카이스트가 이를 어긴 겁니다.

다만 카이스트는 절차적 문제를 바로 인지해 실제로 상품권이 지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정 학과에서 벌어진 일이라 해도 학교에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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