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 14일로 종료
철새 북상과 영농활동 증가에 따른 방역 위협 여전, 방역관리 지속
철새 북상과 영농활동 증가에 따른 방역 위협 여전, 방역관리 지속
사진|강원특별자치도청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14일부로 종료했다고 밝혔다.
2024년 10월 29일, 동해시 산란계 농장에서 전국 최초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으나,발생 즉시 농장 내 모든 가금을 신속히 살처분하고, 방역대 및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했으며,주변 소규모 농장에 대한 가금 수매 조치를 통해 추가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는 철새 도래지 9개소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고, 인근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를 철저히 소독했다.
다만, 과거 봄철 발생 사례와 더불어 영농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철새 도래지 소독과 강화된 가금농장 검사 등 특별방역대책기간 수준의 방역 조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영농작업에 사용한 농기계는 반드시 농장 외부에 보관하여 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acdcok4021@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