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이날 오전 11시10분 문씨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관련해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로를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본인 소유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숙박업체 플랫폼에 등록하고 숙박업을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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