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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복 입고 "몸조심해라"...논란된 '이재명 발언' 의도는?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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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의 키를 쥐고 있는 최 대행은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그만큼 야권의 압박도 심해지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방탄복을 입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해라, 이런 발언을 해서 화제입니다. 여당의 반발이 당연히 거셌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길 바란다. 이게 도대체 거대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IS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자신의 지지자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입니다.]

◇앵커> 보고 오셨습니다. 최상목 대행 체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여당에서는 테러리스트다, 깡패들이 쓰는 말이다. 반발이 거셉니다. 공당대표인데 이런 발언이 적절했을까 이런 이야기 많을 수밖에 없어요.

◆최수영> 선을 넘어도 너무 많이 넘었죠. 과도합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잘못하면 내란선동죄에 해당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른바 테러를 사주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국가원수의 신분은 지금 아니지만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분에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걸 떠나서라도 이재명 대표가 그렇지 않아도 경찰도 갑호비상령을 내리고 치안과 질서유지를 최고조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고 그다음에 광장을 가보십시오. 양쪽의 갈등이 비등점에 달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경호인단 거느리고 방탄복 입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도 지금 본인이 테러에 대한 제보가 왔다고 하고 암살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설령 권한대행이 지금 그걸 안 했다고 정치적으로 비난할 수 있어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여론전으로 가서 그 부분을 정당의 대표면 호소하는 게 맞지 국민들에게 테러를 사주하고 압박하는 듯이 체포 얘기, 저는 이 얘기는 정말 금도를 넘어선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 말에 대해서 사과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지만 하든 안 하든 지난번 당내 균열을 불러일으켜왔던 이른바 체포동의안 시절에 내통자 색출 발언에 이어서 이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의 나중에 정치가도에서 두고두고 발목 잡힐 그런 위험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하나 팩트체크를 해 보고 싶은데 현행범은 그러면 수사기관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현행범은 체포 가능한 건가요?

◆박원석> 형사소송법 212조에 보면 현행범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 현행범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이것도 형사소송법 내용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건 범행 중에 있거나 아니면 범행 직후에 있는 그런 경우를 현행범이라고 보는데 최상목 대행이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행위가 일종의 직무유기다. 때문에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이런 논리인데 과연 현행범으로 볼 수 있을지 이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현행범에 대한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한들 그 조항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면서 어려워 보인다 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논란이 많을 대목인데 저 발언을 하게 된 게 저게 준비된 발언이 아니고 최고위 마치기 전에 아마 즉석발언을 통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 같기는 한데.

◇앵커> 일단 원고를 보고 읽지는 않았습니다.

◆박원석> 몸조심하라는 단어선택은 부적절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두고 여권에서는 테러를 사주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침소봉대라고 생각하고 형사소송법의 그런 조항에 빗대서 최상목 대행에게 일종의 경고성 발언을 하려고 한 건데 몸조심하라는 표현은 제가 보기에 과하죠. 어쨌든 직무유기를 저질렀다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불소추특권도 있고 한데 체포될 수 있으니까 몸조심하라라는 게 마치 협박처럼 들릴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저건 이재명 대표의 실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박 의원님, 왜 이렇게 강경발언을.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존의 원고에 써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즉석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왜 이 정도의 강한 발언을 했을까요?

◆박원석> 아마도 헌재 탄핵선고가 지연되면서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로서는 다음 주에 있는 본인 항소심 선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약간의 초조함이랄까요. 그런 것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치하고 있는 것 자체는 명백한 위헌행위가 맞습니다.

◇앵커> 박찬대 대표도 최후통첩 했었잖아요.

◆박원석> 명백한 위헌행위가 맞습니다.

◇앵커> 오늘까지 임명하라고 했었죠.

◆박원석> 민주당 내부에서 약간 강경론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탄핵시켜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 국면에 뭔가 정체돼 있고 뭔가 예상과 다르게 가는 국면을 국면전환을 시켜야 한다, 이런 논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당내 일각의 의견을 이재명 대표가 적절하게 대변하다 보니까 다소 과한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저 표현만큼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약간 자가당착인 게 실제 이재명 대표가 잘 모르고 넘어간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9년에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헌재가 뭐라고 했냐면 1년 안에 보완 입법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도록 안 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 다 체포해야 됩니까? 직무유기로 다 걸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도 97년 이래 헌법불합치와 위헌판결을 5개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내놨어요. 왜냐. 우리는 최고법원이기 때문에 외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국회나 대법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권한쟁의에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건 위헌이지만 그렇다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해서. 그렇다면 정치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으나 저렇게까지 과도하게 나간 건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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