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공공기관에서 세법 해석 잘못해 부가가치세 부적정 집행
부산시청. 부산시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부산 지역 18개 공공기관이 잘못된 세법 해석으로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부적정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공익사업 부가가치세 집행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8개 기관에서 19건의 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잘못 집행된 예산은 22억 1400만원이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15일간 시와 구·군, 부산교통공사 등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8개 구에서는 통신사 등 사업 수행기관과 협약해 지중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분담금으로 16억4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과다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감사위는 부적정 집행한 부가가치세 중 일부 회수금을 제외한 21억 7800만원에 대해 환급 조치를 요구했다.
시 감사위는 앞서 유료도로 운영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86억 38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바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