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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금)

부산시, 공익사업 특정감사로 부적정 집행 세금 21억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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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공공기관에서 세법 해석 잘못해 부가가치세 부적정 집행

부산시청.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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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18개 공공기관이 잘못된 세법 해석으로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부적정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공익사업 부가가치세 집행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8개 기관에서 19건의 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잘못 집행된 예산은 22억 1400만원이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15일간 시와 구·군, 부산교통공사 등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에서는 지자체 등에서 지중화 사업과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등의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감사 결과 8개 구에서는 통신사 등 사업 수행기관과 협약해 지중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분담금으로 16억4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과다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건설본부와 구·군 등 18개 기관에서는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도로 교통 체계 개선 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설 비용으로 5억74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과다 집행했다.

시 감사위는 부적정 집행한 부가가치세 중 일부 회수금을 제외한 21억 7800만원에 대해 환급 조치를 요구했다.

시 감사위는 앞서 유료도로 운영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86억 38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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