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평창군청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평창군은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예정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군청 민원토지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재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고,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acdcok4021@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