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이 대표 발언 모두를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서울 고등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현지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며 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선거법으로 기소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로 나눴고, 이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 대표 발언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 원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읽힐 만한 문장은 없었다고 봤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은 골프를 함께 쳤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된 발언은 크게 '국토부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했는지'와 '국토부 협박이 있었는지'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은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 있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 대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표는 "검찰도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국력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는데,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 역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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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local@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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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이 대표 발언 모두를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서울 고등법원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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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선거법으로 기소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로 나눴고, 이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 대표 발언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 원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읽힐 만한 문장은 없었다고 봤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은 골프를 함께 쳤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은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 있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 대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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