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2030 공무원 이탈 막기 위한 조치
부산 동래구청. 부산 동래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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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세대 공무원 이탈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부산 동래구에서 전국 최초로 '퇴근 후 연락 금지' 조례안이 발의됐다.
부산 동래구의회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동래구 소속 직원들이 근무 시간 외에 업무 지시를 받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직원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즉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이외에 받는 업무 지시에 응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이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업무 지시도 모두 해당된다. 단 재난 상황이거나 당직, 비상근무, 특별한 행사 일정 등으로 사전 협의가 이뤄진 근무는 예외로 한다.
이번 조례안은 근로와 사생활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안됐다. 특히 소위 '워라벨'이 보장되지 않는 공직 문화에 실망한 20~30대 공무원 이탈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실제로 부산지역 30대 공무원 의원면직자는 2020년 58건에서 2023년 112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도 같은 기간 36건에서 49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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