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자동갱신 시 해지권·휴재권 등 포함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출판권 설정계약서·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연재계약서)을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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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이번에 고시된 내용은 창작자·제작사·플랫폼사·학계 등이 함께한 ‘웹소설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됐다.
우선 계약기간은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 동안 1회에 한해 연장되도록 하거나, 자동갱신 조항을 둘 경우 연장되는 존속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자동갱신 시 사업자의 계약기간 종료 사전통지 의무를 두지 않는 대신 저작권자의 해지권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저작권자의 사고·질병에 따른 휴재권을 보장했다.
또 대상 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 또는 대리 중개를 하려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업자가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서 안내해야 하는 설명 의무도 담았다.
정부는 올해부터 웹소설 번역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 공모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단체를 우대할 예정이다. 개정된 조항의 의미를 설명하고 유의 사항들을 정리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도 하반기 중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판매촉진 또는 가격할인 비용의 부당한 전가를 금지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산업 내 공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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