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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벽력 같은 소식”...하루아침에 호가 3억원 내려갔다, 토허제 재지정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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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재지정에 잠실 엘리트 호가 1~3억 ‘뚝’
잠삼대청 높아진 호가 되돌림 현상
일부 매수자들 계약 취소 움직임도
집 팔아야 하는 집주인 호가 급히 내려


호가 내리는 잠실 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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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부터 지금 사면 상투 잡는다는 우려가 돌았습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높아졌던 호가가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잠실동 A 공인중개사)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6개월간 지정하기로 하며 효과가 즉각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지로 큰 수혜를 입었던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호가가 1억~3억원씩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정부와 서울시가 오는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6개월간 지정하겠다고 밝힌 뒤 매물 호가가 크게 내리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전용 84㎡가 30억 5000만원에 거래가 신고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던 송파구 잠실동 엘스 아파트는 호가가 최대 3억원 내린 매물도 등장했다. 지난 19일 하루동안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까지 집주인들이 매물 호가를 내리고 있다.

지난 규제 완화의 수혜지인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와 도곡렉슬 아파트 등도 호가가 1억5000만원~2억원 내린 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처럼 집주인들이 호가를 급히 내리는 이유는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받게 되며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가 금지된다.

이번 규제 발표 직전에 가계약금을 걸고 주택을 산 매수자들 중 일부는 위약금을 물더라도 계약을 취소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잠실동 A 공인중개사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발표 이후 호가가 내려오다 보니 기존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더 저렴한 매물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다”며 “일부는 기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매수자도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규제로 ‘갈아타기’를 시도 중이던 집주인들이 돌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로 주택을 구매한 상태에서 기존 집을 매도하려고 내놓았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 매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구 B 공인중개사는 “집을 꼭 팔아야만 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번 규제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일 것”이라며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집을 팔아야만 해 가격을 급히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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