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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토)

그린피스, 파산 위기…"미 에너지기업에 9600억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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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가 파산의 위기에 내몰렸다. 9년 전 송유관 건설 반대 시위에 관해 미국의 에너지 대기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그린피스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린피스는 6억6000만달러(약 9600억원)의 손해로 향후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캐넌 볼( 미 노스다코타주)= AP/뉴시스】 노스 다코타주의 원주민 4대 부족이 대형송유관회사 다코타 억세스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면서 건설현장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6년 11월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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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과 그린피스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둔 에너지트랜스퍼가 그린피스 기관 3곳을 상대로 노스다코타주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9일(현지시간) 9명의 배심원단은 그린피스가 명예훼손, 음모 및 물리적 손상의 책임이 있다며 6억6000만달러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의 발단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에너지트랜스퍼는 노스다코타주의 도시 맨던을 지나 일리노이까지 이어지는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DAPL)을 건설 중이었는데, 그린피스는 원주민의 권리와 환경 보호를 내세워 전국에서 10만명 이상의 시위대를 동원한 사건으로 탈바꿈시켰다. 결국 2016년 12월 퇴임을 앞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건설 중단 및 환경영향 평가 실시를 명령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닷새 만에 이를 번복하고, 건설을 재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17년 에너티트랜스퍼는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이번에는 보수성향이 강한 노스다코타 법원을 선택했다. 에너지트랜스퍼는 그린피스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폭력적인 계획을 주도해 공사의 지연, 회사의 평판 저하와 물리적 피해 등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그린피스는 자신들의 활동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또 많은 주민이 화석연료 사업에 종사하는 노스다코타주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소송의 장소를 변경해 달라고 청원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배심원단은 에너지트랜스퍼의 손을 들어줬다. 에너지트랜스퍼는 성명에서 배심원단의 결정이 "언론의 자유와 법을 어기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는, 법을 준수하는 모든 미국인의 승리"라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이번 판결의 확정 시 재정의 파탄으로 향후 미국 내 그린피스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스다코타주 대법원에 상고하고, EU(유럽연합)의 새로운 '언론의 자유' 규칙에 대한 시험의 일환으로 그린피스 본부가 있는 네덜란드에서 에너지트랜스퍼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린피스의 총괄 디렉터인 수쉬마 라만은 WSJ에 "이 사건은 기업이 반대 의견을 침묵하게 만들기 위해 법원을 무기화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이라며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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