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이날 오전 11시 10분 문씨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관련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지난 2024년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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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는 이날 직접 재판에 출석했다.형사 재판의 경우 피고인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징역 1년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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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한 달 뒤인 그해 11월19일 문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다만 피해차주인 택시기사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문씨 측과 합의하면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과 제주지검은 각각 문씨의 불법 숙박업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문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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