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단식농성장을 찾았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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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혐의 사건 재판을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열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21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해 6월 기소된 이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서 멈춰있다. 9개월 동안 본 재판은 시작도 못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대북송금 사건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에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일지정 신청은 재판을 빨리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 측은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을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을 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그러나 이 대표에게는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다. 폐문부재는 당사자가 집에 없고 문이 닫혀 있었다는 뜻이다. 세 차례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자, 법원은 집행관을 인천 계양구 이 대표 집에 보냈다. 집행관이 세 차례 이 대표 집을 방문했으나 같은 이유로 결정문을 전달하지 못했다. 각하 결정이 나온 이후 한달 동안 여섯 차례 수령하지 않은 것이다.
北고위급 리종혁, 2018년 경기도서 열린 아태협 행사 참석 - 북한 리종혁(가운데) 조선아태위 부위원장이 지난 2018년 11월 ‘제1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참석을 위해 경기도를 방문해 당시 이재명(왼쪽) 경기지사, 이화영(오른쪽)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기념 촬영을 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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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일각에선 피고인 당사자인 이 대표가 각하 결정문을 받지 않아 재판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법원의 각하 결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다시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결정문 송달과 관련한 법적 효력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송달 효력은 담당 재판부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수원지검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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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같은 이 대표 측의 입장을 바탕으로, 법원에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지난해 6월 기소 이후 네 차례의 공판 준비기일만 진행됐다. 공판준비는 피고인이 향후 재판의 절차나 쟁점 등을 본 재판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한 번도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북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상 쌍방울로부터 80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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