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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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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일정 잡아달라”…법원에 기일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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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단식농성장을 찾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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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혐의 사건 재판을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열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21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해 6월 기소된 이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서 멈춰있다. 9개월 동안 본 재판은 시작도 못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대북송금 사건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에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일지정 신청은 재판을 빨리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 측은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을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을 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11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정기 인사로 재판부 법관들이 바뀌어 이 대표 측의 신청 이유가 없다는 취지였다. 이후 법원은 이 대표와 그의 변호사들에게 각하 결정문을 발송했다. 변호사들은 지난달 13~14일 결정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대표에게는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다. 폐문부재는 당사자가 집에 없고 문이 닫혀 있었다는 뜻이다. 세 차례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자, 법원은 집행관을 인천 계양구 이 대표 집에 보냈다. 집행관이 세 차례 이 대표 집을 방문했으나 같은 이유로 결정문을 전달하지 못했다. 각하 결정이 나온 이후 한달 동안 여섯 차례 수령하지 않은 것이다.

北고위급 리종혁, 2018년 경기도서 열린 아태협 행사 참석 - 북한 리종혁(가운데) 조선아태위 부위원장이 지난 2018년 11월 ‘제1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참석을 위해 경기도를 방문해 당시 이재명(왼쪽) 경기지사, 이화영(오른쪽)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기념 촬영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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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일각에선 피고인 당사자인 이 대표가 각하 결정문을 받지 않아 재판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법원의 각하 결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다시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전날(20일) “집에 사람이 없어서 못 받은 것이지 재판 지연과 무관하다”며 “변호인이 받았기 때문에 각하 결정의 효력도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결정문 송달과 관련한 법적 효력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송달 효력은 담당 재판부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수원지검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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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같은 이 대표 측의 입장을 바탕으로, 법원에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지난해 6월 기소 이후 네 차례의 공판 준비기일만 진행됐다. 공판준비는 피고인이 향후 재판의 절차나 쟁점 등을 본 재판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한 번도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한편,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북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상 쌍방울로부터 80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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