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징역 9년·친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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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일주일 만에 살해한 30대 부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0일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0대·여)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남편 B(30대)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와 B씨는 "범행을 후회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반성했다.
이들에게 CCTV가 없는 곳을 알려주거나 사망진단서 발급을 약속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 C(60대)씨는 A씨 부부와 따로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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