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혜씨 혐의 인정하며 반성문 제출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가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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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다혜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다혜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튼호텔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영등포구, 제주시 한림읍 등에서 장기간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며 1억 원대 수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다혜씨는 이날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이다"며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다혜씨 역시 "제가 저지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께 진심의 사죄 말씀과, 동일 범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재판부에 반성문도 제출했다.
검찰은 범행이 중하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높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며 "불법 숙박업을 운영해 1억3,600만 원 상당의 고액의 수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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