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한국교총 회장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교사 교육 집중토록 여건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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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40대 회장이 교실 CCTV 설치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서는 사고 책임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법·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를 지켜야 학교가 살고, 학생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 회장은 ▲학생 안전 및 교사 보호 담보 못하는 현장체험학습 중단 폐지 ▲악성 민원 및 무분별 신고 관련 교원 보호 후속 입법 ▲학교 내 CCTV 설치법안 반대 ▲교실 몰래 녹음 근절 등을 골자로 입장을 밝혔다.
■ 학교 내 CCTV 설치, "학생·교사 인권 침해"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으나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불안감도 여전히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후속 입법이 시급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교총이 요구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에 즉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현행 아동복지법 상 '정서학대'는 그 개념이 모호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서학대의 기준과 내용을 명료화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에서 악성 민원인의 '일회적' 민원은 교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반복적' 민원을 명시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일회적인 악성 민원은 교권 침해를 적용받지 않아 교원 보호에 한계가 있다"라며 "악성 민원은 한 번이라도 교권 침해행위로 명시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 사고 책임 관련으로 초등교사가 유죄판결을 받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서는 교사 보호를 담보하지 못하는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최근 춘천지방법원은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인솔교사에게 당연퇴직형(금고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회장은 "교사 한 명이 수 십 명 학생을 인솔하며 수많은 변수와 돌발상황을 완벽히 통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 오롯이 교사에게 책임만을 묻는다면 앞으로 어떤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을 나가려 하겠느냐"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사고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제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의 행정업무 분리도 촉구했다. 강 회장은 "제가 교무부에 있을 때 190일 동안 200개의 공문 기안문을 쓴 적이 있다. 교복 공동구매 업무를 맡아서는 원단 성분 함량을 조사했고 화장실 몰카 탐지도 한 적이 있으며 수업 중에 급하게 행정업무를 해야 할 때도 있었다"라며 "과도하고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는 교사를 학생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토로했다.
이밖에 강 회장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교원 정치기본권 및 공무담임권 확대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입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 교사 81.8%, "현장체험학습 중단·폐지"…85.6% "CCTV 설치법안 반대"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총이 14~1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에게 실시한 주요 교육현안 긴급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올해 선생님 학교는 현장체험학습을 어떻게 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연간계획대로 가기로 했다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았다. 반면 ▲보류·취소(21.8%) ▲축소 시행(15.2%) ▲미정(11.3%) 응답도 절반 가까이나 돼 현장의 위축된 분위기를 드러냈다.
현장체험학습 시행에 대한 의견을 물은 문항에 대해서는 학생 안전, 교원 보호 담보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44.6%,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37.2%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중단·폐지 의견이 81.8%나 됐다.
교실 CCTV 설치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응답이 85.6%에 달했다. 반대 이유로는 교사 및 학생의 초상권, 사생활권 등 기본권 침해(3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교권5법 시행 1년이 지나는 상황에서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79.6%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2.3%)고 응답했다. 교권5법 개정 이후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이 줄었느냐는 물음에도 86.7%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4.2%)고 답변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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