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심사 출석하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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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제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그러나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경찰은 지난 17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튿날 검찰은 이를 청구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리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한번 경고를 한 것”이라고 반응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찰에게 향후 남은 변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경찰이 김 차장은 물론 ‘체포 방해 주요 공범’으로 보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탄핵이 기각 혹은 각하된다면 경찰 수사는 더욱 동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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