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식케이 인스타그램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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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경찰서냐”며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권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사람에 비해 보다 무거운 도덕적 책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의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해서 자수를 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수사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8시 40분쯤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했다.
당시 경찰은 횡설수설하는 권씨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근 지구대로 보호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기일은 오는 5월 1일 오전 10시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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