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 씨. [사진 출처 = 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에이트] |
검찰이 배우 이영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를 약식기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인 정모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앞서 이씨가 지난 2023년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열린공감TV가 ‘이영애의 기부가 윤 대통령 부부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허위 사실이라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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