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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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전임 부위원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제11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김태규 부위원장을 위촉했다.
방통위는 20일 서면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내년 2월 26일까지인 전임자 잔여 임기 업무를 수행하며 기존 위원 6명은 그대로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 채널·콘텐츠의 공급 및 수급 관련 분쟁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 위원회다.
방통위는 또 제17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9명을 위촉했다. 위원장에는 방통위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됐고 위원으로 언론계, 교육·문화계, 법조계, 시청자단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 8인이 위촉했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송에 관한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 권익 침해 등 불만 및 청원 사항을 심의해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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