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철희 세아베스틸 전 대표(왼쪽에서부터 세 번째). 김대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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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법정에 선 세아베스틸 김철희 전 대표와 임원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이민영 부장판사)은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세아베스틸 김철희 전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12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 전 대표 등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소속 직원과 하청업체 노동자 5명의 중대재해 사고 당시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발 방지 대책 또한 마련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 책임자와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의 취지는 사후적인 안전조치를 따지는 것이 아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이행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된다"며 "우리(세아베스틸)는 예산과 인력 등을 통해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협력업체 측 대다수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
또 2023년 3월에는 연소 탑을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고열의 연소재에 화상을 입어 치료 중 사망했다. 지난해 4월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배관에 깔려 숨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일 15일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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