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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공범, 2심서 징역 4년 6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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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인 징역 5년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면서도 박씨가 피해자 6명과 합의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만들고 1700여개를 퍼뜨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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