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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개혁안에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을 담았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서명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보험요율이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매해 0.5%p씩 8년간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위의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올해 연말까지 활동 하되 필요시 연장하게 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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