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문씨의)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선 1억36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문다혜씨의 제주 주택. 최충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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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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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1월 제주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된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달 5일 문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문씨는 재판을 마친 뒤 ‘불법 숙박업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계속 운영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전율 jun.y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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