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 수익률 1%P 향상 병행 시 기금 소진 2071년으로 15년 늦춰져"
빠른 고령화·심각한 노인 빈곤 속 역대 3번째 개혁…구조개혁 남아
국민연금 |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20일 여야의 극적 합의로 성사된 무려 18년 만의 연금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핵심이다.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28년 만에 오르고,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상승한다.
여기에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노력까지 더해지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현재 예상보다 최대 15년가량 늦춰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 역대 세 번째 연금개혁…정부 단일안 발표 후에도 오래 공전
여야가 합의한 이번 연금개혁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후 역대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노태우 전 정부 때 만들어진 국민연금은 첫해 보험료율이 3%, 소득대체율은 70%였다. 초창기에 가입자를 끌어모아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보험료율은 매우 낮게, 소득대체율은 매우 높게 가져갔다.
여야, 18년만의 연금개혁 합의 |
지속가능한 체제가 아니었던 만큼 연금개혁은 필연적인 과제였다.
보험료율은 1993년 6%에 이어 9%로 올랐고, 소득대체율은 60%로 낮아졌다. 수급 개시 연령은 첫 도입 후 60세였다가 1차 개혁을 통해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2차 개혁은 노무현 전 정부 때인 2007년으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기로 했다.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고 출산과 군 복무 등에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도입됐다.
2차 개혁도 쉽지 않았지만, 3차 개혁까지의 과정 역시 지난했다.
저출산·고령화 속에 연금 고갈 시점이 다가오면서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요구와 주요국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2022년 38.1%) 해소를 위해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몇 차례 실패 끝에 연금개혁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위기감은 깊어졌고 지난해 9월 정부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내놨다.
진통 끝에 나온 정부 단일안이었지만, 국회 논의는 오랜 공전을 거듭하다 6개월 만에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여야 합의에 극적으로 성공했다.
연금개혁 긴급회동 |
◇ 월급 309만원 직장인 평생 5천만원 더 내고 2천만원 더 받아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월 309만원의 직장인이면 당장 내년엔 월 보험료가 27만8천원에서 29만3천원으로 1만5천원 오른다. 절반은 회사가 내므로 월 7천500원을 더 내는 셈이다.
2033년이 되면 약 40만2천원으로 올해보다 12만4천원 오르고 이중 가입자가 내는 돈은 절반 만큼인 6만2천원 오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09만원 월급의 직장인이 내년 신규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총 1억8천762만원을 낸다. 현행 유지일 때와 비교하면 5천414만원 더 많다.
즉 내는 돈은 평생 5천여만원, 받는 돈은 2천여만원 각각 늘어나는 셈이다.
이날 개정된 법엔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를 확대해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해주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안도 담겼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가입자라면 받을 연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연금개혁 |
◇ "기금운용수익률 1%P 상향까지 병행하면 2071년 소진"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게 됐다.
2023년 1월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행대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후 지난해엔 인구추계를 새로 반영해 소진 시점을 2056년으로 조정했다.
이날 법이 개정된대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여기에 기금투자수익률 목표를 현행 4.5%에서 5.5%로 1%포인트 올려 잡으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보다 15년 늦은 2071년이 된다고 복지부는 전망했다.
현행 대비 누적 수지적자는 6천973조원 줄어든다.
다만 기금이 소진된 이후 그해 거둬들인 보험료만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주는 상황에서 필요한 보험료율은 현행대로라면 2079년 기준(최고 시점) 36.6%,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개혁 이후엔 39.2%로 다소 높아진다.
이 때문에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번 모수개혁만으로 재정 안정을 담보하긴 어렵다며 자동조정장치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미흡한 재정 안정 문제나 소득대체율 상향으로 충분치 않은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조치는 향후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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