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가결 후 87일, 변론기일 종결 33일만
尹, 26일 李 2심 선고 후 가능성 높아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월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2025.2.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김기성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이 오는 24일에 나온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 총리가 먼저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26일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일보다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자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한 지 33일 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됐다. 헌재는 금주 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공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상 선고일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다. 한 총리 선고일도 업무일 기준으로는 이틀 전에 발표됐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소추를 기각·각하하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월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5.2.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회가 제출한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국회 측은 "한 총리는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권한대행이 되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내란 가담자를 엄중 처벌하고 탄핵 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질수록 있도록 해 혼란을 조기 종식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을 책무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특검 수사를 가로막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 측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므로 총리가 이를 제지할 헌법상 권한이 없고 비상계엄 선포계획을 뒤늦게 알게 돼 반대의견을 적극 개진했다"며 "혼란 타개를 위해 여당 등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또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관련 위헌성 문제가 있어 정당한 사유에 의해 지체한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에 한계가 있는 임시적 지위이므로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적극적 권한 행사는 여야 합의를 통해 보완돼야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19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뒤이은 세 번째 현직 국가 원수의 탄핵 심판으로 인해 국민 한 분 한 분이 느끼고 계실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했지만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은 하지 못했다. (국민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것 자체에 대해 제 일신의 영역을 떠나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0/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 모두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다투고 있는 만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 총리에 대한 선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소추 사유 변경 등에 관한 헌재의 판단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와 관련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은 추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정족수(200명)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규백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3.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 대통령 사건과 동시 선고 가능성이 거론됐던 한 총리 사건이 먼저 선고가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의 선고 일정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헌재가 최근 선고 2일전 공지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2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을 발표하더라도 빨라야 26일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같은 날 예정된 만큼 27일 또는 28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헌재가 '우선 심리' 방침을 바꿔 다른 탄핵사건들을 먼저 선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gayunlov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