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2 (토)

윤석열 대통령실의 직원 명단 '불법 은폐'... 끝까지 간다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타파와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직원 명단을 '불법 은폐'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이하 대통령실)을 고소·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한 달 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 "직원 명단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대상"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초법적 주장도 하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실... 직무유기 소지
지난 2022년 뉴스타파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소속 직원의 이름과 직책, 직급, 소속부서 등이 담긴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 이어 지난 2월 13일,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대통령실 직원 명단은 국민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 대상 정보'라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행정소송법상 대통령실은 확정판결 취지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한 달 넘게 묵묵부답이었다. 취재진이 여러 차례 대통령실에 연락해 '판결 취지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아무 답변이 없었다.

뉴스타파와 비슷한 시기, 직원 명단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한 정보공개센터도 아직까지 직원 명단을 받지 못했다.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대통령실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었다. 대통령실은 자기들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이 없으니 판결을 무시해도 된다고 여기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발생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형법상 '직무유기' 소지가 있다. 직원 명단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뉴스타파 측을 대리한 최용문 변호사는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장은 본래 직원 명단을 비공개한 것에 대한 재처분 의무를 부담한다. 명백하게 법령상 작위 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의식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13일, 대법원은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판결 후 한 달이 넘도록 대통령비서실은 판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전체 직원 명단 공개청구했는데 '비서관급 이상만' 공개... "비공개나 마찬가지"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대통령실의 행태는 또 있다. 뉴스타파는 지난 2월 14일, 대통령실을 상대로 새로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 2022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달 1일 기준 전체 직원 명단을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였다. 앞서 대법원이 공개를 결정한 직원 명단은 지난 2022년 뉴스타파가 처음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당시인 '2022년 8월 11일' 기준 명단이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2022년 8월 11일자 직원 명단이 공개돼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날짜도 공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늘었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처분을 미뤘고, 지난 14일 부분공개를 결정했다. 자의적으로 비서관급 이상 53명(국가안보실 포함 64명)을 추려 이름과 직책만 공개했다.

법령이 정한 직제규정상 대통령실 전체 직원은 443명이다. 따라서 비서관급 이상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370~390명의 직원은 비공개한 것과 다름없다. 또, 비서관급 이상 직원은 모두 현행법에 따라 재산과 병역 사항 등을 공개해야 하는 고위공무원에 속한다. 이미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도 이들의 이름은 공개돼 있다. 이번 '부분공개'를 사실상의 '비공개'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강성국 활동가는 "전체 직원 명단을 보고 누가 어디 부서에 있는지 등을 살펴서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잡음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 명단을 다 공개하라고 요구한 건데, 이미 다 공개돼 있는 비서관급 이상 직원만 알려준다면, 정보공개청구를 무엇 하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출범 이후 대통령의 친인척과 지인의 아들, 검찰 수사관의 아들 등을 채용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의 직원과 김 여사의 대학원 동기도 채용해 소위 '사적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이들은 모두 '비서관급 미만' 직급으로 임용됐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의 답변서 중 일부. 대통령비서실 소속 전체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비서관급 이상 직원'만 공개했다. 이들은 모두 고위공무원단으로 이미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돼 있다. 전체 직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사유로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고 주장했다.
직원 명단,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30년' 봉인 추진
대통령실은 이번에 부분공개를 결정하면서 전체 직원 명단을 줄 수 없는 이유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언급했다. 대통령실이 작성한 정보공개답변서에는 "(직원 명단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대상으로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개가 어렵다"고 적혀 있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특별히 보호기간을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예외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보호기간 동안 열람이나 사본제작·자료제출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보호기간은 기본 15년 이내 범위에서 정할 수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도 가능하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직원 명단은 이미 공개 대상 정보가 됐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무시한 채 이번에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이유로 직원 명단을 은폐하고 있는 셈이다.

최용문 변호사는 "여러 정보공개 사건을 해봤지만, 확정판결이 난 다음에도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며 "아마도 대통령실 직원 명단에 공개되면 안 될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성국 활동가는 "자신들의 인사 문제를 감추기 위해 대통령지정기록물로서 가치가 없는 것을 억지로 지정하려 한다. 직원 명단을 30년 동안 봉인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절차 중이어서 비공개?... '초법적 행위'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 전체 직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대통령실의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초법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먼저, 정보공개법과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절차를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다. 아직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통상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은 대통령 임기 말에 이뤄지는데, 대통령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지정 절차를 밟는다.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에서 기록연구사를 지낸 조영삼 전 서울기록원장(뉴스타파 전문위원)은 "지정 절차를 이유로 정보의 공개·비공개를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전 원장은 "기록을 생산할 때 업무 담당자가 '이건 추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될 것'이라며 관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직무상 편의를 위해 미리 분류를 해놓는 것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주장은 이미 법원에서도 기각된 바 있다.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대통령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등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 예정"이라는 비공개 근거를 댔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운영규정을 공개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당시 소송을 진행한 최용문 변호사는 "직원 명단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정기록물 절차 중이어서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앞선 판례에서 보듯)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 운영규정과 지침 현재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중략) 또한, 이 사건 운영규정과 지침이 향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운영규정은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정보공개 행정소송 판결문 / 서울행정법원 2024.4.5


다음으로 설령 직원 명단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됐다고 가정해도 공개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은 '대통령 임기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도록 규정돼 있다.(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9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만 정지돼 있을 뿐, 임기는 유지되고 있다. 임기가 종료되려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 즉 지난 14일 기준, 직원 명단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가 가능한 정보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직원 명단은 법령에서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대통령기록물법 17조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는 기록물의 유형들을 명시하고 있다.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대내외 경제정책과 무역거래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개인 사생활 관련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생명·신체·재산·명예의 침해 우려가 있는 기록물 등이다.

조영삼 전 원장은 "직원 명단이 지정기록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건 명백하다. 공무원의 성명, 직책,부서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공무상 정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내용이 있지 않다. 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는 기록물의 유형을 6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 대내외 경제정책과 무역거래에 관한 기록물, 개인 사생활 관련 기록물 등이다.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뉴스타파,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고소...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뉴스타파와 참여연대, 정보공개센터는 20일 대통령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했다. 대통령실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고의로 회피했고(직무유기), '대통령지정기록물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비공개한다'는 불법적 처분으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행사를 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는 이유였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로 대통령실이 직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지만, 또 공개를 거부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청구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대통령실을 고소·고발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시간 끄는 대통령실, 지정기록물 봉인 해제 가능하다... 직원 명단 '끝까지 추적'
20일 기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논의 중이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실에서 생산한 기록물은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다. 이 경우, 직원 명단을 공개받으려면 대통령기록관에 새로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한다. 직원 명단이 없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는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데 직원 명단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면 지정기록물로서 보호기간이 시작된다. 보호기간 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그동안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보호기간 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비서실에서 생산한 기록물은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다. 이 과정에서 직원 명단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난 수십 년간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내 공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접수한 문서 전부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대통령기록관에 넘겼다. 이에 송기호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에 해당 문서 목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 중이라며 거부했고, 송 변호사는 2017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8년 1심(서울행정법원)은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세월호 문서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심할 만하다"며 "대통령기록관은 문서 목록이 대통령기록물법의 요건을 갖춰 적법하게 보호기간이 지정된 지정기록물에 해당함을 증명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듬해 2심(서울고등법원)은 정보 비공개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이상 공개될 수 없고, 법원도 해당 자료를 제출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일반적인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소송 대상 정보를 따로 받아보고 공개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러한 '비공개 열람·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송 변호사는 상고했다.

이런 2심 판결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판결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윤석열의 논리하고 아주 같아요.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은) 계엄할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세월호 문서 목록도 권한대행이 지정할 권한이 있고, 지정된 이상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 그럼 무엇 하려고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를 만듭니까?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의적으로 일단 지정하고, 그것으로 끝이라면, 모든 기록물을 그냥 다 지정해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 송기호 / 변호사


상고 후 약 5년이 흐른 지난 1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마음대로 지정할 수 없으며, 지정기록물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게 지정됐는지도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는 게 판결 요지였다. 또 대법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행위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효력을 취소할 수 있다고도 판시했다.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 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여야만 비로소 적법하게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보호기간 설정행위의 효력 유무에 대한 사법심사가 대통령기록물 법에 의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중략) 어떠한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기록물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함에도 대통령이 이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설정했다면, 그 보호기간 설정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또한 사법심사를 통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생산 문서 목록' 정보공개 행정소송 판결문 / 대법원 2025.1.9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비공개 열람·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때 대통령기록관이 심사에 응하지 않거나 세월호 문서 목록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행위의 적법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정보 공개 판결을 내릴 확률이 높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실의 직원 명단도 공개될 가능성이 열린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더라도 법원 판결을 통해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뉴스타파는 추후 직원 명단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다면,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아가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한다면, 그 지정 행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뉴스타파 홍주환 thehong@newstapa.org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