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9→13%)·소득대체율(40→43%) 인상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어내 공중의 불안감을 일으킨 자 처벌,
18세 미만인 사람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여권 신청할 수 있는 예외 조항 신설,
치유관광 개념 정의 및 산업지구 지정 등 치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 마련.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어내 공중의 불안감을 일으킨 자 처벌,
18세 미만인 사람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여권 신청할 수 있는 예외 조항 신설,
치유관광 개념 정의 및 산업지구 지정 등 치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 마련.
20일 오후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 | 이상배 전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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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0일 오후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는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8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어내 공중의 불안감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인 사람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유 관광산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치유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도 의결됐다. 두 안건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21건 중 주요 안건 4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시했다.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각각 상향했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를 적용한다.
현재 둘째 자녀부터 적용하고 있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부터 적용해 12개월을 추가 산입하고 둘째 12개월, 셋째 이상 각 18개월을 추가 산입하도록 했다. 가입 기간 추가 산입 상한(50개월)은 폐지했다.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지원 대상을 사업 중단·실직·휴직 등으로 인해 납부를 중단하였다가 재개한 지역가입자에서 전체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했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②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최근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다수가 오가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공중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행위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③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현행법상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을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친권자의 친권상실, 소재 불명, 수감 등 다양한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④ ‘치유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의결
‘치유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농업·산림·해양 등 다양한 분야를 융·복합한 치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제정안은 치유관광을 경관, 온천, 음식 등 치유 관광자원을 활용해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으로 규정했다. 치유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치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치유 관광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지원기관과 지원센터를 둘 수 있으며, 치유 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해 치유 관광산업을 육성하도록 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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