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2 (토)

홈플러스 “5월 말엔 7395억 현금 부족”…부도까지 예상했다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제출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에 명시…“지급불능 염려”

임대료 조정 등 방안 담아…노조 “경영 실패 문제의식조차 없어”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단기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5월 말에는 부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회생 방안으로는 고정비와 금융비 부담 완화를 비롯해 점포 면적 효율화, 인력 감축 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20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를 보면, 홈플러스는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단기자금 조달 실패로 현금 부족이 2025년 3월17일 184억원 발생한 후 지속 악화돼 5월 말 739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2월28일 기준 매입·영업대금 유동화 부채(4618억원)와 단기 기업어음(1880억원) 합계는 6498억원”이라며 “(신용등급이 하락한) 3월부터는 이전처럼 자금을 계속 조달할 수 없어 단기 자금운용에 차질이 생겨 연쇄적으로 지급정지가 유발되면 일반적 지급 불능에 빠질 염려가 있다”고 기업회생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신청서에는 단기자금 조달 실패에 따른 ‘일자별 현금보유고 추정액’ 그래프도 담겼다. 현금부족액은 이달 17일 184억3300만원에서 30일 2298억3800만원으로 늘고 4월30일에는 5261억9800만원, 5월30일에는 7395억6900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홈플러스는 예상했다.

홈플러스는 신속한 절차 개시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신용카드 구매가 일반화돼 있는데, “신용카드 회사들이 상호압류·가압류 등을 시행하게 된다면 물품대금과 인건비 마련에도 지장을 받을 것이며 내점 고객 이탈 등 계속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급속히 소멸하게 할 것”이라는 얘기다.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이유로는 최저임금 상승과 코로나19 확산, 국내 유통산업의 온라인 전환 가속화를 꼽았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상거래채권액은 100%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금융채권자에게도 약간의 이자율 조정 등을 통해 대부분 변제하는 것을 목표로 회생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다.

향후 성공적인 회생을 위해서는 “고정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집중적으로 완화하도록 회생계획안이 작성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적자요소 축소를 위해 과거 SLB(매각 후 재임대) 방식으로 매각하는 동시에 차임이 과다한 점포는 해당 임대인들과 차임 재조정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점포 면적 효율화 전개, 적자 점포 폐점, 인력 규모 감축 등 수익성 개선 방안이 실행을 앞두고 있어 향후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인수·합병(M&A)과 관련해선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은 온라인 전환에 대한 변화 실패, 국민연금 배당금 13%, SLB로 인한 임대료 상승 등”이라며 “그런데도 회사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는 회생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홈플러스는 이날 회생 신청서 내용이 알려지자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