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출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에 명시…“지급불능 염려”
임대료 조정 등 방안 담아…노조 “경영 실패 문제의식조차 없어”
20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를 보면, 홈플러스는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단기자금 조달 실패로 현금 부족이 2025년 3월17일 184억원 발생한 후 지속 악화돼 5월 말 739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2월28일 기준 매입·영업대금 유동화 부채(4618억원)와 단기 기업어음(1880억원) 합계는 6498억원”이라며 “(신용등급이 하락한) 3월부터는 이전처럼 자금을 계속 조달할 수 없어 단기 자금운용에 차질이 생겨 연쇄적으로 지급정지가 유발되면 일반적 지급 불능에 빠질 염려가 있다”고 기업회생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신청서에는 단기자금 조달 실패에 따른 ‘일자별 현금보유고 추정액’ 그래프도 담겼다. 현금부족액은 이달 17일 184억3300만원에서 30일 2298억3800만원으로 늘고 4월30일에는 5261억9800만원, 5월30일에는 7395억6900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홈플러스는 예상했다.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이유로는 최저임금 상승과 코로나19 확산, 국내 유통산업의 온라인 전환 가속화를 꼽았다.
향후 성공적인 회생을 위해서는 “고정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집중적으로 완화하도록 회생계획안이 작성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적자요소 축소를 위해 과거 SLB(매각 후 재임대) 방식으로 매각하는 동시에 차임이 과다한 점포는 해당 임대인들과 차임 재조정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점포 면적 효율화 전개, 적자 점포 폐점, 인력 규모 감축 등 수익성 개선 방안이 실행을 앞두고 있어 향후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인수·합병(M&A)과 관련해선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은 온라인 전환에 대한 변화 실패, 국민연금 배당금 13%, SLB로 인한 임대료 상승 등”이라며 “그런데도 회사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는 회생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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