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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8년 만에 이룬 국민연금 개혁…구조개혁도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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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를 두고 악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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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여야 합의 처리





특위서 실질 성과 내야…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



어제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연금개혁이 이뤄진 것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인 내년부터 이뤄진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극한 대립을 하는 여야가 국가적 과제인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여야 모두 정쟁을 하더라도 중대 과제는 미루지 말고 합의 처리하는 정신을 이어가길 바란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꾀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결국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 채택됐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올해 9%에서 내년부터 8년간 0.5%포인트씩 올라 13%로 높아진다. 가입자가 받는 돈과 연관되는 소득대체율은 올해 41.5%에서 2028년 40%로 낮아질 예정이었지만, 내년에 43%로 조정된다. 출산과 군 복무를 하면 연금을 납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강화했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을 약속하는 문구도 국민연금법에 반영됐다.

하지만 이번 모수개혁은 시작일 뿐이다. 이번 조치는 연금 고갈 시기를 9년 정도 늦추는 효과밖에 없다.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려면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다.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조개혁 과제를 논의해 여기서 도출되는 방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은퇴를 앞둔 50대 이상이나, 그동안 적게 내고 많이 받았던 세대가 더 큰 혜택을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국민연금 개혁의 결과가 각 세대에 공평하게 배분되는 것인지 살피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에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민감한 문제라 매번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상당수 선진국은 자동조정장치를 채택했다. 경제 상황이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연금이 줄어들 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 분담 문제,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 개혁 문제,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 개혁도 함께 논의해야 할 과제다. 구조개혁을 할 때는 목표와 시한을 명확히 하고 보여주기식 활동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위는 연말이 시한이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어떤 과정을 통해 구조개혁에 도달할 것인지 로드맵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국민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고,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리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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