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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일)

[기자의 눈]단통법부터 담합까지…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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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 2024.9.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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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꿈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이야."(영화 '8마일')

곧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설명하기 가장 적당한 문구다.

분명 단통법 논의가 시작된 2010년대는 시장 개선 방안이 필요했다. 휴대전화 시장이 극단적인 보조금으로 몸살을 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 특히 보조금 상한선을 법으로 규정한 결과는 처참했다. 소비자들은 휴대전화를 '공평하게' 비싸게 샀다. 제조사는 판매량이 줄었다.

이통사는 돈을 덜 쓰게 돼 이득을 보긴 했지만, 가입자 경쟁을 생각할 때 꼭 좋지만은 않았다. 그래도 이통사들은 단통법에 근거한 행정지도를 따르고 방통위 주도의 '시장상황반'에도 참여했다.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담합이라며 114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며 모양새가 이상해졌다. 현행법과 주무 규제기관의 행정지도를 따랐더니 담합이란다. 억울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단통법은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기업의 경쟁행위를 막는 내용으로 제정된 특별법이다. 이제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를 앞두고 있다지만, 법은 있는 동안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방통위까지 '담합행위가 아니'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과징금을 부과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무리수가 반복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엔 해상 운임 관련 공동행위를 문제삼아 23개 해운사에 9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무 부처 해양수산부의 '정당한 공동행위'라는 반발도 소용없었다.

결국 공정위는 지난해 2월에는 에버그린사의 제재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해당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다른 해운사의 과징금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 역시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승소하더라도 이미 훼손된 기업 이미지와 소송 비용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악법도 법'이라고 지킨 결과가 이래서는 안 될 것이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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