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변호인 측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무죄"
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2024.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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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내가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 씨의 재판에 나와 A 씨의 주장을 직접 반박했다. 그는 “(피고인 측은)장애 아동을 마치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재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주 작가의 아내는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받아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겪은 비아냥, 언론의 장애 혐오보다도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는 이렇게 가르쳐야 알아듣는다', '이 지능으로는 상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학대가 아니다'는 피고인측의 1심에서의 주장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저의 아이는 하루에도 열 몇 번씩 바지를 버리며 배변 실수를 했고 불안, 강박증세로 사람을 피하려 했다"면서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지옥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 씨의 변호인 "이 사건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변론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다. 잘 선처해달라"고 짧게 말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은 5월 13일에 열린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2월18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변론이 재개됐다. 이날 재판은 변론 재개 후 첫 공판기일로 재판부 변동에 따른 공판갱신절차와 증거조사 등을 진행한 뒤 다시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13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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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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