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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03월 21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홍수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조인섭 : 어머니를 대신해서 따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10년 전에 재혼을 하셨는데 혼인 신고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재혼한 남자는 사실, 아내가 있었다는 거네요?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홍수현 : 네 그렇습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 실체가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혼인의사로 합가하여 생활하고,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며, 양 당사자 원가족들과도 교류하였다면 사실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 당사자도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의 어머니는 새아버지에게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어머니가 새아버지와 약정서를 썼다고 하셨거든요? 새아버지에게 약정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홍수현 : 어머니는 새아버지에게 약정금 3억원을 청구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통상 약정서에 지급기일과 지급액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고, 작성일자와 서명 날인 등이 잘 되었다면 약정금 소송을 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약정서의 내용이 중혼적 사실혼 관계 지속을 조건으로 한다던가 약정서가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관계 지속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약정서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므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혼 상태에 있던 새아버지가 배우자 아닌 사연자 어머니에게 중혼적 사실혼 관계 유지를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금전 지급을 약속한 것은 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법률혼을 해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삼은 것이어서 금전지급의 의사표시 부분까지 모두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중혼적 사실혼 유지의 대가가 아닌 단순 채권채무 관계 등 금전관계 청산을 위한 약정금이라는 점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약정서의 문언과 약정서 작성배경을 잘 살피고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의 어머니는 중혼적 사실혼이므로 새아버지에게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어머니는 새아버지에게 약정금 3억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약정서가 중혼적 사실혼 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작성되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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